[농림부]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생명 팔다니..억측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아야

4월 26일자 프레시안 '국민의 생명 팔아 얻는 국익은 무엇인가?',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주권국임을 의심케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이라는 제하 기사 및 사설과 관련, 농림부는 동 기사가 객관적·국제적 기준을 도외시하고 다분히 선동적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엄격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였음을 밝힙니다.

■ 신문사 보도

프레시안은 농림부는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챙겼다면서 농림부가 발표한 수입 재개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한미 FTA 본협상 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 요구에 짜맞추기라도 한 듯하며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위험 요인이 명쾌하게 해소 될 때까지 수입 재개 결정을 보류하는게 마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부 의견

국민 안전이 최우선, 1년 이상 철저한 검토 거쳐 결정한 것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음을 우선 밝힙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세 차례 한·미 BSE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 BSE 방역조치, 쇠고기 안전조치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였다거나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졸속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완전히 그릇된 주장입니다.

일본, 홍콩 등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이미 재개하였고(일본의 경우 수입위생조건 위배를 이유로 일시 수입중단 상태) 캐나다산 쇠고기는 6살된 소에서 BSE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본 등으로 계속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BSE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조사단 파견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적극적 조치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것입니다.

미국은 당초 사진 1장과 함께 BSE 감염소의 연령이 10세 이상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 측에 추가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해당 소의 치아 마모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알라바마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10세 전후의 소의 치아 사진 및 해당 소를 검진한 전문가의 나이 판정 소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자 제주에서 방목하는 교잡우의 치아를 조사·비교하였으며, 또한 미국 현지에 수의·축산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관 중이던 감염소의 치아, 알라바마주에서 사육하는 암소의 치아를 조사하였고, 특히 2004년 12월 감염소를 구입할 당시의 가축시장 매매기록서에서 8세 이상을 의미하는 표시(short & solid)를 확인하였습니다.

소의 치아를 가지고 나이를 감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물론 품종이나 지역적 특성 그리고 개체별 건강상태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로서는 해당 지역의 다른 소들의 치아상태와 면밀한 비교 작업을 거쳤던 것입니다.

소의 살코기에서는 BSE 원인체 발견되지 않아

BSE는 보통 잠복기가 4-6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89,000여 건의 BSE 발생 건중 수십건은 30개월령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BSE 감염소의 경우에도 살코기에서는 BSE 원인체인 프리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이라는 우리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BSE 감염된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국제적 위생규칙을 만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협의한 결과,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에 대하여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BSE 원인체가 발견될 수 있는 부위는 특정부위에 한정되어 있고, 위험부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규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보다 더 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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