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문江은 두만강 아니다” 60년대 中문서 확인

백두산정계비에 조선과 청의 경계선으로 언급된 토문(土門)강이 그간 중국이 주장해 온 대로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松花)강 지류임을 중국 정부가 인정한 1960년대 공식 외교 문서가 확인됐다.

포항공대 박선영(朴宣怜·중국근현대사)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1964년 3월 공동으로 작성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의정서 사본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분명히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북한과 중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조약. 이 조약엔 토문강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으나 2년 뒤인 1964년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의정서를 작성하면서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국경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박 교수는 “의정서에 기록된 국경 팻말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팻말들이 헤이스허(黑石河)를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지명 옆에 토문강이라고 병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이스허가 바로 토문강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지도상으로 보면 헤이스허는 쑹화강의 지류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이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삼는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토문강이 쑹화강 지류라면 과거 간도로 불리던 만주지역은 물론 연해주 일부에 대해 한국의 영토로 귀속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박 교수는 “중국 스스로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는 것을 외교문서에서 인정했다는 사실은 3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간도 분쟁을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 이광표 기자 2005-8-26)

中, 60년대 외교문서서 인정

백두산정계비에서 조선과 청(淸)이 국경으로 삼았던 토문(土門)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松花)강 지류임을 중국 정부가 1960년대 비밀 외교문서에서 공식 인정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포항공대 박선영(중국근현대사) 교수는 25일 중국이 두만강을 지칭하는 용어인 도문(圖們)강과는 다른 토문강이라는 명칭을 사용, 이 강의 위치를 좌표로 명시까지 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의정서 사본을 공개했다.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10월 북한과 중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국경조약이다.

토문강은 당초 조약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64년 3월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전체 국경을 상세히 분할한 의정서에 포함됐다.

의정서는 제7조에 ‘국경선은 9호 대평 경계 팻말에서 흑석구(黑石溝:토문강)를 지나 10호 소형 경계팻말까지 이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8조에서는 10호 팻말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9호 팻말에서 동쪽으로 1,229m 떨어진 곳으로 서쪽 비탈 약 80m 지점이 흑석구(토문강)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의정서는 또 9호 팻말의 위치를 ‘대각봉(大角峰) 북쪽 산언덕의 1,951.8m 고지 동경 128도 09분 44.4초, 북위 42도 01분 20.9초’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 제작한 5만분의 1지도에서 이 지점에 물줄기가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백두산정계비 터로 확인된 천지 동남쪽 4㎞ 지점에서 발원한 이 물줄기는 정북동 방향으로 흘러 중국의 오도백하(五道白河)로 흘러 들어간다. 오도백하는 쑹화강의 지류이다.

의정서에는 또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451개 섬의 귀속을 정한 표에 중국 정부가 존재를 부인해왔던 ‘간도(間島)’라는 섬을 명시하고 중국에 귀속한다고 정한 것도 확인됐다. 중국은 간도를 조선인과 일본인의 날조라고 주장해왔다.

박 교수는 “조약 체결 당시 중국 정부는 국경 획정과는 별개로,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자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중국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임을 외교 문서에서 밝혔다는 것은 수백 년 지속된 간도 분쟁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 김범수 기자 2005-8-25)

[韓中 고대史 전쟁] <15> 北·中 국경조약 극비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