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고대史 전쟁] <15> 北·中 국경조약 극비체결

북한과 중국은 1962년 10월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64년 3월 베이징에서 ‘중조변계의정서’를 비밀리에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북한과 중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전 체결했기 때문에 유엔사무국에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북ㆍ중은 이 조약을 유엔 여러기관에 원용할 수 있다.

남북통일 이후 통일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국가승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국경선의 획정이나 지역ㆍ행정ㆍ재산의 권리는 ‘권리이전의 조약’에따라 통일 이후에도 상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통일의 유형이 병합이냐, 합병이냐에 따라 ‘조약승계의 방식’과 ‘조약승계의 절차’는 달라진다. 동서독의 경우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 동서독이 합의한 내용을‘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도 그 근거를 ‘통일조약’에 밝혔다.

남북한이 병합에 의해 통일할 경우 동서독 통일조약처럼 그 내용을 남북한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도 통일한국이 조약 당사자와협의한다는 근거를 통일조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북한과 중국이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를 배제하고, 통일한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국경조약 체결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이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일보 20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