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정책포럼] '한미 FTA 감시단', 협상 가이드 라인 제시
좋은정책포럼이 지난 8월 17일 출범시킨 '한미 FTA 감시단'(공동단장 임혁백 김형기) 은 8월 28일 오전 10시에
한미FTA추진지원위윈회(위원장 한덕수)를 방문하여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과 '반드시 얻어내야할 것'을 포함하는
13개항의 협상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어서 한미FTA감시단 위원들은 한미FTA추진지원위원회(한덕수 위원장)와
협상 전략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감시단 소속 참석자: 김형기(경북대 교수), 임혁백(고려대 교수),
최태욱(한림대학원대 교수), 정세은(충남대 교수), 정승연(인하대 교수) 등
▲ '절대로 수용하지 못할' 사항들: - 농산물
양허에서 쌀과 여타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 -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수용 불가 - 주요
공공부문(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등)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 제한 -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제수준, 즉
TRIPs 수준으로 유지 - 약가 결정 시의 다국적 제약회사 참여 등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조를 해치는 요구는
불용 - 광우병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 불가 - 국민들의 식품안전 불확실성과 관련 GMO 수입의 제한
▲
'반드시 얻어낼야 할' 사항들: - 투자와 관련 '간접수용'의 요건 구체화 및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의 선별등재(positive
list)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는 선별등재방식 접근 및 보수적 허용 - 신금융서비스는 선별등재방식 접근 및 10년
이상의 유예기간 획득 - 농산물 및 투자 분야에서 '일시적 긴급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 설치 - 미국의
섬유산업 비관세 장벽인 '얀포워드(yarn forward) 제도' 철폐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WTO 수준으로의 개선
- 법률, 회계, 방송,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시장자유화는 15년이 넘는 이행기간 확보 -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성명> '한미FTA 감시단' 출범에 즈음한 성명서
한미FTA는 나라의 장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임에도 그동안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었으며, 준비 부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부족, 급박한 일정에 맞춘 협상 등 졸속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한미FTA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득과 피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계산서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이득은 경쟁력 강화나 생산성 향상 등 모호하고 불확실한 데 반해, 비교열위 산업인 농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FTA는 자칫 잘못하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금융 불안 및 노동 불안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형태를 신자유주의식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한미FTA 추진에 반발하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미FTA 감시단'은 졸속추진에 대한 반대라는 면에서는
그들과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완전한 대미종속이나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과도한 감성적 반대나 이념적 거부 그리고 협상의 즉각 중단 요구 등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미FTA
감시단'은 한미FTA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세계화'와 '전략적 개방'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도록
감시하고자 한다. 국민경제의 안정성 유지, 경쟁력 향상의 극대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한미FTA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감시하고 이에 입각해서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만약 최종적인 협상의 결과가 우리의 요구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한미FTA는 미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FTA의 구체적 수준과 범위는 양국 정부 간의 협상에 의하여
정해질 것인바, 이에 '한미FTA 감시단'은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접근을 중단하고, 협상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와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2. 대미협상에 있어 협상 일정에 ?기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3.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추진하되 '절대로 수용 못할 것'과 '반드시 얻어낼 것' 등을 분명히 정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협상결렬을 선언할 자세로 임해야
한다.
o '절대로 수용 못할 것'으로 우리는 아래 사항들을 예시한다:
- 농산물 양허에서 쌀과 여타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 -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수용 불가 - 주요 공공부문(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등)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제한 -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제수준, 즉 TRIPs 수준으로 유지 - 약가
결정 시의 다국적 제약회사 참여 등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조를 해치는 요구는 불용 - 광우병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 불가 - 국민들의 식품안전 불확실성과 관련 GMO 수입의 제한
o '반드시 얻어낼 것'으로 우리는 아래 사항들을
예시한다:
- 투자와 관련 '간접수용'의 요건 구체화 및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의 선별등재(positive list)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는 선별등재방식 접근 및 보수적 허용 - 신금융서비스는 선별등재방식 접근 및 10년 이상의 유예기간
획득 - 농산물 및 투자 분야에서 '일시적 긴급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 설치 - 미국의 섬유산업 비관세
장벽인 '얀포워드(yarn forward) 제도' 철폐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WTO 수준으로의 개선 - 법률,
회계, 방송,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시장자유화는 15년 이 넘는 이행기간 확보 -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4. 농업을 비롯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o
보상책 마련의 최소 기준으로서 우리는 아래 사항들을 제시한다: - 2007년 4월 발효 예정인 '무역조정지원법'을 명실상부한
종합지원보상법제로 정립하기 위하여 예산 및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하도록 개정 -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통상절차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한 이후 신속히 제정 - 구조조정과 보상에 관한 정부-사회 간 '사회적 협의체' 결성
o 사회안전망 구축의 최소
기준으로서 우리는 아래 사항들을 제시한다: -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개선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 사회보장지출비의 GDP 비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2006년 8월 28일 좋은정책포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