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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의약품 협상, 막 나가는 유 장관
“미국 측 요구 일리 있다”…특허권 연장도 간접 피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 협상에 대한 이의신청기구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건복지분야 보고에서 “선별등재 제도로 전환하면 이의신청 절차는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원심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기관에 또 넘겨 재심의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이 있을 경우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누구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냐 할 때,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 아래 두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달라는 현애자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미국 측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한미FTA 무관하게 선별등재 제도를 도입할 때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유 장관은 “선별등재 제도에 미국의 제약회사를 차별하는 요소가 혹시 있을 경우 FTA
협상틀에서 이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3국인 싱가포르를 협상장으로 택한 이유로는 “미국이 회의를 파행시켰는데 미국에서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할 경우
미국대표단이 시위대의 특별한 환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시민 장관은 미국의 특허권 연장 요구를 수용할 뜻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유시민 장관은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무조건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유통허가 절차와 관련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만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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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상단이 제시한 16개 의제>
- 혁신적 신약 및 복제 의약품 의료기술 상품 개발 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권 강화원칙 - 혁신적 신약 및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및 급여 상정에 있어서의 비차별 - 건강보험 실사평가원의 등제 적정성 판단의 기준 방법 및 표준 - 급여 결정을
위한 의약품 효과 판단 기준 및 방법 및 표준 - 필수 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 판단을 위한 약물
경제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표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표준 - 가격협상 실패 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등재 - 의약 품 가격 산정 급여 및 규정에 있어서 법 규정 절차적 투명성 - 약가 및 급여기준의 결정기준 시기
체계에 있어서 독립적 검토 - 직권 결정 및 사후 약가 급여 재조정 기준 및 방법, 약가 재평가, 복제약 진입에 따른 약가 재조정 물가상승
감안 재조정, 사용량 약가 연계 -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 기준 및 방법 - 윤리적 영업관행 -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 기등제 품목 보호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3가지 의제>
-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및 기준 상호인정을 추진해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해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기준인 GMP의 상호 인정 - 생물학적 재제등 허가 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의약품 특허 만료된 복제약 상호
인정 |
(프로메테우스 / 최승덕 기자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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