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40만..국가손실도 `눈덩이`

국민소득 8조 날려..세수에도 6천억 `구멍`

4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8조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6000억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연구원 김종면 연구위원은 7월 재정포럼에 발표한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은 선진국에서의 전직 근로자(displaced workers)의 장기적인 보수 하락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 청년실업자가 나중에 취업하더라도 장기적인 소득 하락폭이 10~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생애 소득 상실액은 2억원 안팎에 이르며 40만명중 10%만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총 소득 상실액은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소득 상실액은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총소득(GDP)의 1%에 근접하는 수준.

또 근로자 1인당 소득세 상실액은 1500만원 수준이며 40만명중 10%를 가정할 경우 총 6000억원의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를 통해 볼 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투자가 단순히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경우 재정수입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청년실업자중 10%만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장기 재정수지에는 중립적이면서 국가적으로 GDP의 1%에 이르는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청년실업 정책은 일부분에서만 효과가 나타나도 정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은 최저생계비와 연령이 낮은 후속 출생세대 소득을 이용해 청년실업의 소득 하락폭 상한과 하한을 추산해보면 최대 30조원, 최저 1조9000억원의 국가손실과 최대 3조6000억원, 최저 1200억원의 소득세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 이정훈 기자 200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