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컴퓨터 만지지 말고 떨어지세요.”
5일 오후 5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게임 PC방’. 경찰 10명이 갑자기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순식간에 카운터와 환전소,
손님을 장악했다. 50대의 컴퓨터가 있는 이 성인 PC방에는 손님 5명이 게임에 빠져 있었다. 혼란을 틈타 손님들이 빠져나가려 하자 동대문경찰서
박왕현 생활질서계장이 급박하게 외쳤다. “문 닫아! 입구에 한 명 지키고 있어!”
33번 자리에서 포커게임을 하던 강모(56·무직)씨. 모니터 화면엔 ‘보유금액 84305알’이 떠 있다. 경찰은 “보유금액 84305알,
보이시죠? 맞죠?”라고 확인했다. “오늘 2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게임이 잘돼서 8만4305원까지 불렸어요. 성인 PC방에서 게임하는 것만으로도
단속대상이 되는 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다 불법이면 정부에서 허가는 왜 내주는 겁니까?” 강씨는 이날 다른 손님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다. 같이 붙잡힌 장모(여·47·식당종업원)씨는 “오랜만에 식당 노는 날이라 친구 따라 구경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며 “성인
PC방에서 하는 게임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주택가 근처에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는 성인 PC방. 일반 오락실인 줄 알고 섣불리 들어갔다간 전과자가 되기 십상이다. 성인 PC방은 일반
PC방으로 점포를 냈으나, 실질적으로 도박장으로 운영된다. 간판에는 ‘PC방’ 옆에 대부분 ‘게임’ 또는 ‘성인용’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시간당 1000~2000원을 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일반 PC방과 달리 성인용 PC방은 들어가는 순간 종업원이 다가와서 어떤 도박게임을 얼마나
할 것인지 묻고, 현금을 내면 바로 전자칩을 준다. 전자칩은 현장에서 즉각 현금으로 교환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PC방에서 돈을 주고받으며
도박게임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PC방처럼 꾸며 놓았지만, 들어가는 순간 도박게임을 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도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