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사 알고도 대피령 안내려

北미사일 날아다닐때 여객기 5대 위험지역 통과
항공사·선박 10여시간 동안 통보 못받아
3일전 北출어금지령 감청… 위험 안알려

북한이 지난 5일 새벽 첫 미사일을 쏘기 20여분 전에 우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이 날아온 바로 그 동해 상공을 지나간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미사일 발사 전에는 물론 발사된 뒤에도 항공사나 선박회사 등에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후 5시22분 북한의 7번째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인 오후 3~5시 사이에 미 동부 지역에서 인천으로 오는 4편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 지역을 그대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첫 미사일을 쏜 시각은 오전 3시32분. 아시아나항공측은 “미국 시카고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OZ 235편이 문제의 하늘을 지난 시간은 오전 2시30분~3시10분 사이였다”고 밝혔다. 당시 항로도를 보면 OZ 235편은 북극 쪽에서 러시아를 지나 미사일이 연달아 떨어진 동해 상공을 정확히 지났다.

보잉 747 기종인 OZ 235편에는 승객 223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 23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미사일의 비행 시간과 고도를 알 수 없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공사 설명이지만 아무런 위험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승객이 문제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그 뒤로도 뉴욕에서 오는 KE 082, 애틀랜타발 KE 036, 워싱턴발 KE 094, 시카고발 KE 038 등 네 편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이 발사된 부근 항로를 지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탑승객 숫자를 모두 합치면 1100여명이나 됐다. 항공사측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비행 주의경고가 없었다”고 했다.

부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자기들 어선에 대해선 3일부터 출어(出漁) 금지를 비밀리에 사전 통보하면서 주변국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는 항공기와 선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는 ‘시카고 조약’과 ‘솔라스 협약’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 대응은 더 문제다. 당시 280여 척이 부근에서 조업 중이었던 일본 어민들은 미사일 발사 후 5시간이 지난 8시53분에야 긴급대피령을 발령했다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긴급대피령 같은 것을 사전에는 물론 미사일 발사 위험이 여전한 6일 밤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북한은 첫 번째 무더기 발사 후 12시간 만에 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더 발사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통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운항하지 말라는 주의도 내리지 않았다”며 “안보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에서 “이미 지난 3일부터 북한의 출어금지 명령을 감청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알리지 않은 셈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발사 여부가 불확실했고 안보와 관련된 정보 사항이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민간항공사나 해운사에는 대외비로 통보할 수 있었고, 설령 정보사항이라도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당분간 위험 해역인 ‘캄차카 반도→동해 항로’ 대신 ‘태평양→일본 횡단 항로’로 우회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권대열, 채성진 기자 2006-7-7) 

국가안보회의에 대통령은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 11월 3단계 위기관리 대응체제가 갖춰져 완벽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과정에선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는 왜 안 열렸나 =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오전 5시 대포동2호 발사 보고를 접했다. 이후 노 대통령이 관저에서 직접 주재한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6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에 열렸다. 중간에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의장인 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상임위원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정치권에선 북한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안보적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런 사안에 대해 NSC 의장인 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실질적으로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 7발을 맞은 것으로 엄청난 위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후 NSC 회의를 주재한 것은 모두 5차례. 2003년 3월과 10월 이라크전 발발 및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했고, 지난해 7월엔 북핵 6자회담 관련 대북 중대제안 관련 회의 등이었다.

▽ 군 비상태세 발령 수위는 적절했나 =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20여 일 전부터 10여 명의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된 북한미사일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었고, 이들은 첫 번째 미사일 발사 9분 뒤인 5일 오전 3시 41분경 미국으로부터 발사 정보를 최초 접수한 직후 단계적으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는 것.

당시 후속조치는 ‘5일 오전 3시 45분경 주요 군 관계자들에게 상황 전파→오전 4시 반 긴급조치반 국방부 도착→오전 5시 위기관리위원회 개최→오전 5시 40분 한미 국방관계자 전화통화→오전 6시 20분 전 군에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 순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일본 측의 대응은 더 빨랐다. 첫 상황 전파는 우리 측과 비슷하게 이뤄졌지만 일본정부의 긴급 경계발령은 오전 3시 52분에 떨어졌다.

4시 반에 긴급조치반이 우리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선 총리 관저에 대책실이 세워진 뒤 일본 관리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가려 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당초 노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시간이 5일 오전 5시라고 했다가 북한의 대포동2호가 5시 1분에 발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이후 ‘최초 보고 시간은 5시 12분’이라고 정정했다.

▽ 위기 정보 전파는 제대로 됐나 =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사전 징후를 3일경 파악했다. 북한이 북측 선박에 대해 4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인근 지역을 항해 금지하도록 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 정보는 “미사일 발사로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곳을 피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국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모르고 해당 해역이나 상공을 통과하는 어선이나 비행기가 있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 당국이 북한이 항해금지 해역을 선포할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일본은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 오전 4시 40분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알렸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못했다. 비상사태 때 TV 방송과 라디오를 활용한 위기 전파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연욱, 윤상호 기자>

■ 대통령 잠 깨울 만한 사안이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전 5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대통령이 잠을 자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잠을 깨울 정도의 보고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주로 대통령의 고유 영역인 외교 안보 현안 중 ‘긴급 보고 사안’이라고 말한다. 아군의 교전 상황은 물론이고 독도를 둘러싼 충돌 등 외국과의 긴장 고조 상황, 국민의 심각한 인명 피해, 북핵 6자회담 등 초미의 외교사안의 중대 기류 변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차상 아시아 쪽 일보다는 구미 쪽 사안이 심야 보고 사안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2004년 6월 김선일 씨 납치 테러사건은 수시로 노 대통령의 잠을 깨웠다.

보고할 국내 사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취합한다. 대통령에게 심야 보고를 할지는 국정상황실장이 결정한다. 외교 안보 사안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실의 당직실에서 취합해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보고 체계를 거친다.

수석비서관이 정책실장과 협의해 대통령 긴급 보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당직실에 지시한다. 당직실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24시간 대기하는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고, 이 비서실 직원이 대통령이 자는 방으로 전화를 건다.

<정연욱 기자>

(동아일보 20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