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N 적용 과거냐 미래냐" 한미FTA 새 쟁점 부상

한미 FTA MFN = 한미 FTA MFN(최혜국대우) 적용 시점 핫 이슈 부상—협상 타결 복병으로 부상 우리는 적용 시점 과거 미국은 미래…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가 훨씬 유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최혜국대우(MFNㆍMost Favored Nationtreatment) 적용시점이 양국 사이에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명문화된 MFN 조항에 따르면 A국과 B국이 시장개방 등에 합의할 경우 각각의 나라와 시장개방 협정을 맺은 제3의 국가에도 확대 적용된다. 한미 FTA 결과도 이 원칙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적용시점을 놓고 양국의 이해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재정경제부 등 통상당국에 따르면 상품양허안 등을 놓고 실질적인 회담을 벌이는 2차 서울회담에서 한미 FTA에 따른 MFN 적용시점을 과거로 한정하자는 한국 측 주장과 미래로 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MFN 적용시점이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칠레ㆍ싱가포르 등 단 두 나라와 FTA를 맺은 우리 입장에서는 적용시점을 과거로 한정해 이들 두 나라에만 MFN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장처럼 적용시점을 미래로 정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ㆍ중국ㆍEU 등과 체결할 FTA 협상의 시장 개방폭이 미국에 모두 소급 적용돼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입장에서는 MFN 적용시점을 과거로 할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시장 개방폭이 우리나라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통상팀의 한 관계자는 “FTA에서 한발 늦은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용시점을 과거로 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미 여러 나라와 협상을 끝낸 FTA 선진국인 미국은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MFN 적용시점은 농업 부문과 함께 한미 FTA 타결 여부를 가리는 주요 항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가 유리한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치밀한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7-4) 

EU등에 '특정시장' 개방땐 美에도 자동 개방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혜국대우(MFN) 적용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앞으로 유럽연합(EU)ㆍ중국 등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국가와의 FTA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미국 측 주장대로 MFN 적용시점이 ‘미래 FTA’로 결정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FTA 회담에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과 FTA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추후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법률시장을 열기로 하면 우리는 미국에 자동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한미 FTA 협상에서는 1차의 전초전에 이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며 양허(시장개방)안 협상과 더불어 MFN 적용시점을 놓고 양국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 미국 측 속셈은 = 미국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싱가포르, 요르단 등 10여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전세계 국가 평균(7개)보다 많은 규모로 FTA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포함된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이후 추가로 FTA를 체결할 국가가 많지 않아 적용시점 미래가 유리하다.

반면 한국은 오는 2007년까지 30~50개 국가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반감이 확산됨으로써 당초 미국이 목표로 한 100%의 서비스ㆍ투자 개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EUㆍ중국 등 우리가 앞으로 맺을 FTA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국가는 미국보다 더 많은 시장개방을 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들어준다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EUㆍ중국 등 우리가 앞으로 맺을 FTA에서 미국 FTA보다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할 여지도 적지않다”며 “적용시점이 미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도 혜택을 입게 된다는 점을 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MFN 유보 리스트도 관심 = MFN 적용시점을 과거로 하느냐 미래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MFN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하는 것도 양국 사이에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시점과 함께 서비스ㆍ투자 등 항목별로 MFN 유보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보 리스트를 어떻게 세밀하게 작성하느냐도 우리 협상팀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용시점뿐 아니라 유보 항목에 대해서도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FTA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MFN 이슈가 농업 부문과 더불어 한미 FTA 타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협상단계까지 가야 양국이 타결을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경제 / 이종배, 손철 기자 20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