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개정 반대 목소리 높인다

- 전경련, 보고서 발간과 공청회 등 통해 공식 문제제기 하기로
- 대한상의도 세미나 통해 우려 입장 전달


경제계가 법무부의 상법개정과 관련, 이중대표소송제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조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개정과 관련, 재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 발간과 공청회 등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도 등에 대해 반발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29일 상법개정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 확정전까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기 위한 재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재계 현안인 상법개정과 한·미 FTA 추진 등에 대한 경제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정책위원회에서는 상법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정부 정책협의 및 국회 대책 등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임원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발행주식 종류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란 자회사나 종속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나 지배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집행임원을 별도로 두는 제도다.

기업정책위는 또 법무부 관계자를 초청, 전경련 주최 공청회를 내달 6일 개최하고 법무부 개정시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정책위는 입법 예고 이후에는 별도의 대국회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2일 이중대표소송제도와 집행임원제도 등의 도입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상법개정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상의도 28일 `바람직한 상법 개정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 등은 경영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의 협상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데일리 / 조용만 기자 200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