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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TA공청회 방해 엄단"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부 합동 공청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청회장에서 단상 점거 등 물리력을 사용해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2월2일과 이달 27일 열린 공청회를 방해한 반대단체 회원 중 사진 판독 등을 거쳐 주동자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이들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가벼운 소란을 피우는 자들은 1차로 격리조치할 계획이며 중대한 회의 방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2월2일 제1차 한미 FTA 공청회가 반대 단체의 방해로 중단된 데 이어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공청회도 일부 반대단체
회원의 방해로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연합뉴스 / 홍제성 기자 2006-6-28)
“FTA 공청회 방해자 형사입건”
27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청회가 시민단체들의 방해로 중단된 데 대해 서울경찰청이 “물리력을 사용해 공청회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28일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차 한·미 에프티에이 공청회’가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파행으로 끝났다”며 “단상에 올라가 진행을 방해한 2명과 플래카드를 단상에 내건 2명 등 4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석운 ‘한·미 에프티에이(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은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정부의 구색갖추기용
공청회에서 벌어진 일에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 김규원, 조혜정 기자 20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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