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매각차익 원천징수 안될 듯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우회투자 거점으로 삼은 벨기에에 대해 정부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조세회피지역 리스트에 벨기에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조세회피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9일 공식 발표하고, 재경부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재 벨기에 측과는 조세회피지역 지정 대신 조세조약 개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이 다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자칫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벨기에를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한 나라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진승호 재경부 국제조세과장 등 재경부 관계자들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벨기에 측과 조세조약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거주지 대신 소득 발생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양국에 모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조세조약을 남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사이에는 거주지 기준 과세가 일반적이어서 조세조약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조약 개정은 적어도 2~3차례의 협상이 필요하고,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과세를 하기는 어렵다.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200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