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시장 개방, 산업·금융 분리 원칙에 어긋나"

최근 보증보험 시장 개방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증시장이 개방되면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원칙이 손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 '보증보험 개방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임수강 박사(심상정의원실 보좌관)가 '보증보험 개방정책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성구 국장(총리실 규제개혁단 국장), 류근옥 교수(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신종원 실장(서울 YMCA), 정우동 전무(서울보증보험)가 토론자로 나왔다.

이날 임 박사는 "보증시장 개방정책은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규제완화와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의 토대 위에서 현재의 개방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한·미 FTA 협상을 앞둔 미국과 기존 손해보험사들의 요구도 보증보험 개방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박사는 금융구조조정 논리에 입각한 보증시장 개방정책은 단기적인 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구조조정 과정 일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외에 보증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보증보험산업의 경쟁체제 구축은 공공성의 약화와 서민·중소기업 보증 위축, 나아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임 박사는 주장했다. 또 재벌소유 보험사들의 보증보험 진출로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원칙이 손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 대한 재벌·외국자본의 급속한 진출로 정부정책 무력화 가능성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급히 보증보험을 개방해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보증산업 내에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보험의 공적기능을 살려서 서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박사는 "최근 금융허브 정책과 한·미 FTA 협상으로 금융구조조정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며 "한·미 FTA 협상과 맞물려 우리나라 금융제도를 미국식 금융제도에 더욱 접근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통합법의 제정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합법은 1단계로 자본시장을 통합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벽을 완전히 허물어 금융시장을 통합한다는 목표 속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 김성희 기자 200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