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국민의무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생각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의무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헌법 외에 각종 법률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만도 20여 가지에 이른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로 국방·근로·교육·납세·재산권행사·환경보전 등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4대 의무라고 할 때는 국방·근로·교육·납세의무를 든다. 또 6대의무라 할 때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토록 한다.”는 내용과 제35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포함시킨다.

현행 각종 법률에는 19가지의 국민 의무규정이 더 있다. 이 가운데 13가지는 참여정부들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포괄적인 훈시나 노력규정으로 돼 있어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선 지난해 5월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는 “국민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이 낳는 것도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해 놓은 셈이다. 아울러 각자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노후대책을 세울 것도 의무 규정에 담았다. 또 2004년에 개정된 ‘구강보건법’엔 ‘국민은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담아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개인 의무로 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대중교통 이용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했다. 즉,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2004년 만들어진 ‘악취방지법’에선 사업활동이나 음식물 조리, 동물의 사육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무로 명시했다.

이처럼 훈시적이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의무규정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 의무규정을 연구해온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법학박사)은 8일 “헌법은 고치기가 어려워 사회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법률에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훈시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대부분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법률적 의무와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 조덕현 기자 2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