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버린 유공자들 ‘남은건 무관심과 가난뿐’

월드컵 열기로 호국보훈의 달이 묻혀 버린 7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 송희문옹(74).

지난 1950년 12월 철원에서 남으로 후퇴하던 중 동상에 걸려 양발의 새끼발가락을 절단,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같은 부상과 참전으로 송씨는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본인은 여전히 다세대주택 4층 옥탑방에서 아내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송씨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을 내던졌지만 정부는 전쟁중 다쳤다는 근거자료가 소실됐다며 송씨의 상이등급을 인정치 않아 단순히 무공훈장연금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쳐 한달에 19만2천원만 지급받고 있다.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30만원도 안되는 지원비를 받고 있지만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파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막노동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왔던 국가유공자 최용환씨(77)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씨는 지난 53년 5월 강원도 금화전투에서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에 파편상을 입은 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건설현장을 전전해 겨우 집 한 칸을 마련했다.

최씨는 국가유공자란 명분으로 한달 생활비의 3분의1도 안되는 31만7천원(상이 7급기준)이 전부다.

그나마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온 몸을 바쳤지만 정부의 지원외면으로 말그대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도내 곳곳에서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지난 4월말 현재 6만7천671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층은 803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생계가 곤란한 유공자들에게 상이등급별 연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한달에 8만6천원(4인가족이상 9만6천원)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 보훈지청 관계자는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관련자료가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했다.

(경기일보 / 임성준 인턴기자 2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