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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근리 피해보상금 400만불 ‘흥정’

미국측이 노근리 사태를 포함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보상으로 4백만달러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노근리 피해주민들이 거부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미국측은 이마저도 9월30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미 의회로 귀속된다며 노근리 피해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 보상금 겨우 4백만달러 =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 보상에 대해 5년전부터 협상을
해왔지만 대책위 등 희생자들과의 의견 대립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측이 한국전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장학사업 명목으로 제시한
보상금은 약 4백만달러. 정구도 노근리사건대책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전 당시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많은데 미국이 노근리와 유사한
다른 사건까지 묶어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노근리 사건에 한한 것이라면 모를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미측은 지난 4월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 관련 예산의 사용기간이 9월30일자로 만료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내 피해보상과 추모사업도 지지부진 =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에 의하면 지난해 5월23일 실시한 희생자 및 유족 최종심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희생자 총 218명과 유족 2,170명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특별법
상에는 보상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218명의 희생자 중 30명의 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총 4억1천8백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구도 부위원장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식물위원회’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지난 2월16일 완료된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AP통신에서 보도한 미군의 발포 방침 등 주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보고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령탑
건립 등의 추모사업도 기본계획 발주 단계에 머물러 있다.
◇ “희생자 두번 죽였다” = 노근리 대책위는 머초이 주한미대사의 편지 건과 관련, “미국이 노근리 희생자를 두번 죽였다”며 미국 정부의 공개
사과와 진상을 조작 왜곡한 미 국방부 조사단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또 사건을 조작한 미국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므로 유엔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근리 대책위 정구호 총무(69·영동군 영동읍 주곡리)는 “터질 게 터진 만큼 (사살명령을) 부인하던 미국도 이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보상 등에 큰 진전을 기대했다.
(경향신문 / 김영이·이고은 기자 2006-5-30)
"민간인 총격"서한 미국에 확인요청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서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미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이 진짜 있는지 여부를 미 정부에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초 대사의 서한에는 피난민들에게 미군방위선 쪽으로 오지 말라는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할 경우 발포한다는 정책이 담겨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실시했던 노근리 사건 조사에서는 무초 대사의 서한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TN 류재복 기자 2006-5-31)
美국방부 "노근리 재조사 계획없다"
"대책회의 목적은 피난민 보호..무초 서한 새 내용없다"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전때 존 무초 주한미대사의 피난민 대책 서한이 노근리 사건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는 것은 없다며 "현재 재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재조사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e-메일 답신을 보내 무초 전 대사의 서한 내용이 "이 사건 조사 결과에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보차관보실 플렉스 플렉시코 공보관(해군중령)이 보낸 답신에서 "서한 전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피난민 대책회의 결정 사항은)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하는 적군에 이용되고 있는 민간 피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무초 전 대사 서한 사본을
첨부했다.
이어 국방부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한미 정부 합동 조사보고서를 읽어볼 것도 권유했다.
국방부는 "한국전 때 숨진 모든 무고한 민간인과 한미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진하며, 한미 양국 국민간 유대
강화를 위해, 그리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감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자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러나 당초 조사 보고서에서 무초 전 대사의 이 서한에 대한 언급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주미 한국대사관측도 무초 전 대사 서한과 관련, 미 정부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 관계자도 무초 서한에 관한 질문에 "노근리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됐다"며 한미 정부 합동 조사보고서를 읽어볼 것을 권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전 초기 미 대사관측도 참석한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간 회의에 관한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 윤동영 특파원 2006-5-31)
美, 피난민대책회의와 노근리 관계 부인
미 국방부가 30일(현지시간)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무초 서한에서 밝혀진
피난민 대책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부의 경험부족과 부대내 혼란상에 학살 원인을 돌리는 기존 보고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에 대한 '1차 경고 사격후 (표적) 발포' 지침과 노근리 학살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연합뉴스의 질문에 보낸 e-메일 답신은 무초 서한이 새로운 사실을 더해주는 게 없다며, 대책회의 개최와 그 결정 사항이 북한
인민군에 악용되는 피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초 서한은 인민군이 군부대 이동 방해, 첩자 침투, 후방으로 침투 후야간 배후 공격 등에 피난민 행렬을 악용하는 바람에 미군측에
커다란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무초 서한은 또 피난민이 미군 방어선 북쪽에서 접근할 경우 우선 경고 사격을 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피난민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전단 살포, 한국 경찰의 피난민 통제 등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무초 서한은 그러나 당시 대책회의 결정의 중점은 피난민이 적군에 악용되는 상황에서 피난민보다는 아군 보호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초 당시 대사가 "군의 결정들이 불가피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이 결정들의 시행에 따른 미국내 반향"을 우려한
대목.
당시 결정된 대책을 시행할 경우 무고한 민간인 희생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근리 학살에 전장의 혼란과 광기 요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역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을 피난민이 방어선에 접근한다고 총격을 가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그 부작용을 예상하고 무릅쓰겠다는 인식이 당시 대책회의의 한.미 참석자들 사이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초 서한을 발굴한 미 국립기록보관소의 역사 학자 콘웨이 란즈의 책 제목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는 이런 인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당초 조사보고서에서 무초 서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초 서한에 관한 언론보도 후 누락 배경에 대한 질문에도 일절
답변하지 않는 점 역시 노근리 재조사 논란 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윤동영 특파원 2006-5-31)
노근리 진상규명 논란 다시 거론될 듯
미 국방부 반응 주목
한국전쟁 초기 발생한 노근리 학살사건이 당시 존 무초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으로 인해 다시금 사건 진상규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무초 대사가 본국 국무부에 보낸 서한 내용은 당시 발포를 포함한 미군의 난민 대처방안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난민들에 대한
발포가 우발적이었다는 미 국방부측의 공식 조사결과와 어긋나기 때문에 미 정부에 대한 사과요구와 미당국의 은폐가능성 등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무초 대사는 당시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에 보낸 서한에서 난민들이 미군 전선으로 몰려들 경우 경고사격과 발포를 포함한 대처방안을 대사관과
미군관계자들 이 사전에 협의했으며 인명 살상을 초래할 이러한 대응이 미국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러스크등 당시 정부측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미국방부는 AP 통신의 특종보도로 노근리 사건이 공개되자 1999-2001년간 자체조사에 나서 30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공표했으나
노근리 발포가 당시 피난민들이 전선으로 몰려들면서 당황한 병사들이 우발적으로 발포해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곧 상부로부터 사전에
공식적인 발포 명령은 없었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무초 대사의 서한으로 우선 미 국방부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소한 미 정부 상부에서 노근리 발포 방침을
사전에 알고있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있다.이는 노근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발포지침'이 내려졌을 수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 국방부 조사단은 노근리 사건의 사실 규명을 위해 미 국립 문서 보관국의 정부문서를 열람했으며 무초 대사의 서한도 마이크로 필름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누락됐다.
단지 수많은 관련 문서를 열람 하면서 무초 대사의 서한이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무초 대사의
서한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3년이라는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서 누락된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다.
미 국방부가 무초 대사의 서한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놀지는 아직 미지수이다.국방부 대변인도 앞서 공식 조사결과보고만
반복해 노근리 사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가 무초 대사의 서한을 근거로 노근리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할 지도 미지수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해병대의 이라크 양민 24명의 학살 사건에 처리에 부심하고 있다.의회등 일각에서는 군당국에
의한 은폐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만약 의회등 일각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가 마냥 '우발적 사건'으로 일축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초 대사 서한에 대한 보도로 노근리 사건진상 규명논란이 다시 불거진 29일은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미국의 현충일.
착잡한 분위기 속에 현충일을 맞은 국방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유영준 특파원 2006-5-30) 지만원 "미군 노근리 발포 명령 정당하다"
이달 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군이 발포했어야 했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지만원씨가 이번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 학살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씨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방어선 접근 피난민에, 사격명령은
정당했다'란 글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주민들에 대한 미군의 발포 명령을 '자위권'으로 해석,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전 당시 미군들은 피난민들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1970년대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월맹군과 첩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당시와 비슷하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씨는 만약 자신이 당시 노근리에 있었더라도 '발포 명령'을
내렸을 것이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신과 함께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지씨는 "1950년 7월 마지막 주는
낙동강 방어전을 위해 융단폭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다급한 시기였다"면서 "전쟁이란 갖가지 공포증이 유발하는 증후군이다. 지금 또다시 전쟁을
한다해도 노근리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의 노근리 발포 명령은 군사작전 차원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정당한 것이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성격의 것이다"라며 "피해자들의 슬픔은 정서 차원의 문제이지, 군사지휘권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에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 이병욱 기자 2006-5-30) "美, 한국전때 난민 사살 방침 세워"
무초 "미국내 반발 가능성 때문에 서한 보내"
한국전쟁 중 미국이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당시 존 무초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이 발견됐다.
당시 미 국무부
앞으로 보낸 이 서한은 1950년 노근리 학살사건이 자행된 바로 그 날 작성된 것으로, 한국전쟁 동안 모든 미군 부대에 대해 그러한 방침이
시달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고위층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무초 주한 미 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할 경우에는 총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보고했다.
서한은 또 이러한 방침이 제7기병연대가
노근리에서 학살을 벌이기 하루 전인 1950년 7월25일 미 8사단 고위 참모와 무초 대사를 대리했던 해롤드 노블 1등서기관, 한국 관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 민간인들에게 남쪽 미군 방위선 쪽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전단을 공중
살포하고,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군 라인으로 접근할 경우 발포한다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서한은 설명했다.
무초 대사는 이
서한을 쓰게 된 배경과 관련, 이같은 미국의 치명적인 전술로 인해 "미국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이 모두 타계해 당시 이 서한을 받은 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미 국방부는 AP통신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겁에 질린 병사들이 피난민 틈에 적이
숨어들어 오는 것을 우려, 명령없이 발포한 사건으로 "불행한 비극" "비계획적 살상"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미 국방부가
1999-2001년 16개월간에 걸쳐 벌인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조사관들이 무초 대사의 서한이 담긴 마이크로 필름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리스트가
포함돼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벳시 와이너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300쪽에 이르는 군 조사보고서가 "입수
가능한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전쟁범죄 전문가인 게리 솔리스는 무초 대사의 서한에
담긴 정책은 "통상적인 전시 절차에 벗어나는 것으로 전쟁관련 법률의 핵심 기본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노근리사건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미군측은 100명 이하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한국인 생존자들은 약 400명이
사살됐으며, 대부분은 여성이나 어린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노근리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살상행위들이 벌어져 수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생존자들은 전하고 있다.
AP통신은 자체 조사에서 지휘관들이 피난민들에 대해 무차별 살상 행위를 명령 또는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미군 자료들 가운데 비밀해제된 문건을 적어도 19건이나 찾아냈다.
(연합뉴스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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