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없어지나' 고위 공무원, 7월부터 무한경쟁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국장급 이상 1천5백여명 직무평가 보직 부여…능력별 임금 격차커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고위공무원 계급을 없애고 능력과 성과로 평가를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1,500여명은 기존 부처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된다.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무평가를 통해 직위와 보직을 받게 되고 기존 연공서열 위주 승진제는 없어지게 된다.

능력있는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주요 보직을 맡고 다른 부처로 영입될 수도 있다.

각 부처 고위공무원을 하나로 묶어 각 부처 장관이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유능한 공무원을 필요한 보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급여도 성과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 능력 여부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상은 일반직,별정직,계약직,외무직,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경찰, 검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과 국회 소속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실시되면 공직사회는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 고위공무원단으로 발탁될 민간 전문가들과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안 등을 의결했다.

(노컷뉴스 / 최승진 기자 2006-5-30) 

'계급제 폐지' 고위공무원단 충격 가시화

일 못하면 월급 줄고 '퇴출'..줄서기 우려도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의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 온 계급제의 근간이 사실상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공직사회 전체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면 맡은 직무에 따라 연봉이 최대 96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성과급도 대폭 확대되는데다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간 누적된 경우 수시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리를 놓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개방형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 전문가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등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상정,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직무기준 연봉 최대 960만원 차이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새로 도입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무의 곤란도, 책임의 정도, 업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보수가 책정된다.

보수체계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지만 직무등급별로 보수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했다.

직무는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나-다-라-마'의 5등급으로 차등화했다.

가장 순위가 높은 '가'의 경우 연간 1천200만원(월 100만원), '나'는 960만원(월 80만원), '다'는 720만원(월 60만원), '라'는 480만원(월 40만원), '마'는 240만원(월 20만원)이 직무급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성과급과는 별도로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기준급은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의 상.하한액을 적용할 수 있게 기준급 상한액은 현재 1급 연봉상한액 8천147만9천원에서 직급 승진에 따라 더해주는 '승진가급'을 뺀 금액인 7천만5천원으로, 기준급 하한액은 3급 국장급의 연봉하한액 4천702만6천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승진가급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 529만8천원, 2급에서 1급 승진시 617만6천원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체 연봉대비 1.8% 수준인 성과연봉 비중을 앞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3급 국장 총연봉 격차 최대 1천177만원

현재 3급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예로 들면, 직무와 성과급을 합쳐 최대 1천177만원 이상 격차가 날 수 있다.

기준급을 5천5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가' 등급으로 가장 많은 직무급 1천200만원을 받고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최고성과급 2천172만원을 받게 되면 총 연봉이 6천917만2천원이 된다.

하지만 '마' 등급의 직무를 맡아 가장 적은 직무급 240만원에,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총연봉은 5천740만원이 된다.

3급 국장급 공무원의 연봉을 직무와 성과를 반영할 경우 최대와 최저 연봉격차가 1천177만2천원, 무려 20.5%가 차이 나게 된다는 게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올해 3급 성과연봉은 'S'등급 217만2천원(20%), 'A' 등급 155만1천원(30%), B등급 93만1천원(40%), C등급 '0'원(10%) 등으로 돼 있다.

◇ 근무성적 나쁘면 퇴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근무성적이 나쁘면 극단적인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돼 퇴출선고를 받을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총 2년 근무성적 최하위를 받고 무보직 1년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 5년 주기 정기적격심사 때 부적격 판정을 내려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 적격심사와 별도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간 누적된 경우에는 수시 직권 면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규 임용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줄대기'나 '정치권 눈치보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리를 놓고 타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개방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민간인 전문가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처에 따라 승진이 이뤄져왔지만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되면 부처의 장이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공무원을 임용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개방형직위제로 20%,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적임자를 뽑는 직위공모제로 30%, 부처 자율인사제로 50%를 운용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한다.

◇ 외무직 포함 1천500여명 대상

고위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 1∼3급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직 뿐만 아니라 부시장.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이 편입된다.

이에 대상 공무원 수는 일반직 772명, 별정직 218명, 계약직 65명, 외무직 188명(추정), 파견 256명, 지방 78명 등 1천500여명선으로 추산된다.

대상 공무원의 수는 외무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김재홍 기자 200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