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명물’ 북한 식당사업 확대 제동

중국이 자국 노동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등의 북한 국영기업 노동자에게 거류증 발급을 거부해, 북한의 중국 내 식당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공무(여행용) 여권’ 소지자가 한 달 안에 신고할 경우 1년 기한의 ‘거류증’을 발급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이들 중 중국 내 취업 노동자들에 대해 ‘거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베이징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실업해결 등을 위해 중국 내 투자기업에 대해 단순직인 경우 중국 노동자의 고용을 촉구한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에 진출한 북한의 국영기업은 주로 음식점을 경영해 오고 있는데, 이들은 ‘공무(여행용)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이 여권 소지자에 대해 1달 안에 중국 당국에 신고할 경우 1년 기한의 ‘거류증’을 발급해 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새로 중국에 취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거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베이징·선양 등지에서 영업을 해오던 북한 식당 가운데 거류증이 만기된 노동자들이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단둥 2곳, 베이징·선양·다롄·톈진 각 1곳 등지에 새로 개장한 북한 음식점 6곳의 종업원 400여명이 이 문제로 인해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관련 사업 추진을 전면 동결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쪽은 또 지난달 중순 북한 쪽에 대해 ‘공무(여행용)여권’ 소지자들이 중국 내에서 취업할 경우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통고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식당의 요리사 등은 전문 기술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한 식당에 파견되는 종업원들은 기술직이 아니므로 중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쪽은 지난달 말 ‘현장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 당국쪽의 설명을 듣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제는 두 나라 사이 아직 협의가 맺어지지 않았으며, 다음달 초 북쪽 대표단이 다시 중국을 방문해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경우 △외교여권 △공무여권 △일반여권 이외에 ‘공무(여행용) 여권’이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여권이 한 종류 더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북한 식당에 취업해온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국영기업 소속으로 ‘공무(여행용) 여권’을 가지고 현지에 입국해 왔으며, ‘일반여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발행되지 않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체는 공무여권을, 민영기업체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입국해 왔으며, 북한 당국은 공무여권 소지자는 물론 일반여권 소지자 가운데 북한에 투자한 기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는 비자 업무를 면제해왔다. 북한 여행 전문사인 단둥 철도여행사 전계옥 대표에 따르면,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경우 북한 당국은 입국 전 반드시 비자를 받도록 해왔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는 북쪽에 ‘공무여권’과 ‘일반여권’을 구분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며,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두 나라 사이의 관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중국 내 북한 음식점이 일반 종업원을 중국 노동자로 교체할 경우 중국 안에서 일종의 ‘명물’ 구실을 하던 북한 음식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 안에서 영업해온 북한 식당은 20여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북한에서 공연·가무를 전문적으로 배운 종업원들이 배치돼 왔다.

(한겨레신문 / 이상수 특파원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