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F 막가는 ‘야설장사’…“윤리실종” 비난

국내 이동통신의 양축을 이루는 SK텔레콤과 KTF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의 휴대전화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란물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윤리실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윤리 불감증에 걸린 이동통신 = 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전화 성인소설방에는 ‘윗층 아줌마 XXX’ ‘친구누나 XX’ 등 낯뜨거운 제목과 내용으로 야설이 제공되고 있다. KTF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음란한 문구로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야설을 중단하지 않고 버젓이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죄추정으로 여기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작용하고 있다.

경찰이 적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 유포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징역보다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들의 매출액에 비하면 벌금은 ‘새발의 피’나 다름없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액수다.

경찰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야설을 자사 통신망으로 제공하면서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접속료와 콘텐츠 이용료로 1백98억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용 법조가 약해 이통사들이 벌금만 내고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버티는 이통사들 = SK텔레콤과 KTF는 “콘텐츠 공급업체와 여러 문제가 얽혀 단시간에 야설을 일거에 내릴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지적됐다 하더라도 업체간 이해가 걸려있어 서비스를 바로 중단할 수는 없다”며 “자체 심의 강화와 청소년 접속 문제는 이른 시일 내 대비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사회통념과 규범에 맞지 않는 음란소설 같은 콘텐츠는 심의를 강화해 앞으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F측도 “음란물 사전·사후 감시 강화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고려중’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임정희 공동대표는 “부모 명의로 개통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음란소설에 노출돼 있는 현실에서 경찰에 적발되고도 버젓이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을 계속하는 사실이 놀랍다”며 “기업의 윤리와 책임경영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 오승주 기자 2006-5-29)

[통신사 ' 야설장사' 들여다보니] 실태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불법 휴대전화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음란물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에 범람하고 있는 성인 콘텐츠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언어와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있을 뿐아니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대다수 미성년자에게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과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학부모정보감시단에 의뢰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동영상 콘텐츠,야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히 야한 성인물을 넘어서 포르노와 다름없는 자극적인 동영상과 만화,야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설의 경우 근친상간,직장내 성폭력,불륜,성도착증 등 비윤리적 소재를 담고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선정적인 연예인의 누드물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달되는 음란스팸도 큰 골칫거리로 부각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보유 청소년(10~19세)은 약 48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한 청소년이 140만~19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당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성인인증절차를 쉽게 통과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시 성인용 정보이용료로 따로 표시해 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인물 이용사실을 알고도 대처할 수 없다.

이통 3사는 그동안 부모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홍보 등도 전혀 하지 않은 반면 CP들의 불법 성인콘텐츠 제공을 눈감아오면서 이들과 함께 이득을 챙겨왔다.

이통 3사중 SKT는 CP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KTF와 LGT는 CP들을 총괄 관리하는 '마스터 CP'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야설 5천953건을 제공해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91억4천750만원(SKT 157억6천100만원,KTF 24억7천500만원,LGT 9억1천150만원)에 달해 이통사들이 불법 성인콘텐츠 유포의 '공범'으로 기업윤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녹색시민연대 관계자는 "단순히 망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온 이통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장사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면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박쥐같은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하루빨리 성인콘텐츠 제공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음란물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4월말 현재)

시정요구건수

34,035

42,643

8,201

결정건수

27,603

29,898

5,103


◇ 청소년 유해정보 현황

 

1995년

2004년

2005년

2006년(4월말 현재)

심의건수

2,032

69,292

119,148

28,465

시정요구

598

-

42,643

8,201

결정건수

607

7,646

17,125

 

 (단위:건,자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산일보 / 김영호 기자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