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꾹’ 요금 수백만원…음란폰팅 30초당 500―700원·피해자 70만명

대학생 김모씨(24)는 지난 1월 초순 “미소녀 사생활 훔쳐보기”, “오빠!! ××한 밤이야, 안아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고는 호기심에 060-×××-×××× 전화번호를 눌렀다.

김씨는 이후에도 여러차례 060 전화를 이용했다. 하지만 호기심의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무려 480여만원. 결국 김씨는 휴대폰 요금을 갚기 위해 수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2급인 이모씨(21)도 호기심에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30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됐고 요금을 내지 못하자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신용불량자까지 됐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모씨(50)도 친구가 본인 모르게 이용한 음란폰팅 때문에 76만원을 요금을 납부했으며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여전히 음란메시지가 수신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처럼 호기심에 060 음란폰팅을 이용했다 휴대전화 요금이 수백만원씩이나 청구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란폰팅 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060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음란폰팅을 알선한 060서비스 운영업체 E사 등 법인 7곳과 박모씨(46) 등 2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전문업체인 E사는 지난해 1월 H통신회사로부터 회선 320개와 060 전화번호 830여개를 임대받아 이를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20여곳에 배분한 뒤 휴대폰전화 가입자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E사 등은 여성상담원 60여명을 고용한뒤 콜센터를 설립하고 1년여동안 1500만여 통의 음란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 이를 보고 전화를 건 남성을 여성 상담원과 연결시켜 음란한 통화를 하게 한 뒤 30초당 500-700원을 받는 방식으로 70여만명으로부터 모두 6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사 등은 메시지 발송업체 20곳과 매출액의 50%를 주기로 계약했으며 여성 상담원은 재택 근무와 시간당 1만2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 도박, 성인폰팅 등이 기승을 부려 휴대폰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모바일폭력과 개인정보매매, 스팸메일 발송 등에 대해 사이버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이같은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메시지를 발송했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일보 2006-5-27)

분당 1000원대…음란메시지 홀렸다간 '큰코'

청소년들 그대로 노출 폐해 심각

"미소녀의 사생활 공개합니다." "외로운 밤 함께 하실 분"

휴대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전송되는 음란메시지를 보고 호기심에서 전화를 걸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업체에서 무작위로 전송한 음란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과 몇 시간 음란대화를 나눴던 20대가 전화요금 수십만 원을 내지 못해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지체장애 2급인 이모(21)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로 음란문자메시지가 들어와 무심코 통화버튼을 누르고 여성상담원과 음란대화를 나눴으나 무려 32만 원의 통화요금이 나와 이를 내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또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대학생 김모(24)씨도 지난 1월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060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과 음란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불러주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지만 그 결과는 480만 원이라는 통신료를 아버지가 대신 지불해야만 했다.

특히 음란메시지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 같은 심각성은 고려치 않고 무분별 또는 무절제하게 이를 이용한 경우도 있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경찰은 교육전문업체이자 우량 상장기업인 H사가 국내 3대 이동통신사로부터 320개 회선을 받아 060전화번호 832개를 설치, 음란통신사업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 대표 박모(46)씨 등 관련자 2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6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사는 지난해 1월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에 수익금의 10%를 조건으로 통신회선을 받아 060전화번호를 설치하고 여성상담원 60여 명 고용, 별도의 콜-센터(Call Center) 설립, CP업체(Contents Provider) 20개를 모집한 후 70만 명을 상대로 음란대화 등을 알선하고 6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H사는 CP업체들을 통해 무작위로 보낸 음란메시지를 보고 060전화를 걸어오는 가입자들과 여성상담원 간에 음란대화를 알선하고 30초당 500원∼700원 정도의 통화료를 챙겼다.

H사는 또 음란대화를 시도한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성상담원에게 시간당 1만 2000원, CP업체는 매출액의 50%를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 외에도 H사와 CP업체 등 7개 법인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충청투데이 200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