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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美FTA 협상기한 연장 사실상 불가능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촉진권(TPA)의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TPA 연장에 따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26일 "미 행정부는 오래 전부터 의회에 TPA 연장을 추진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TPA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FTA협상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TPA연장 자체가 어려울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설사 TPA가 극적으로 연장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 국면까지 들어갔을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DDA는 관련국들의 이견 차이가 너무 커서 극적인 전환점이 없는한 내년 상반기 TPA를 연장할 만큼 큰 동기
부여가 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 의회는 한ㆍ미FTA의 중요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며 "한ㆍ미FTA를 위해 TPA를 연장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랜 시간동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특기인 미 행정부는 눈앞에 닥친 TPA 만료 때문에 한ㆍ미 FTA에서 손실을 많이 볼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심리적 압박감을 고려하면 TPA가 연장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PA란 대외 무역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가 신속한 협상을 위해 미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미국만의 독특한 협상권한으로서 내년
7월 1일 만료된다.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에 DDA, FTA 협상 결과를 최종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통상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곧 백악관 예산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시카고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미국에 확산되는
무역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을 우려하고, 무역자유화 확대를 주장하면서 "내년에 TPA가 갱신돼야 한다"며 "이 협상권한이 없으면, 미국의
지도력이 크게 약화되고 서로 무역협정을 맺는 나라들 사이에서 미국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헤럴드경제 / 김만용 기자 20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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