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대혼란

정부 ‘22일부터 허용’ 불구 은행선 “지침도 못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투자자) “죄송합니다. 아직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 은행원) “정부대책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는데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투자자) “…” 정부가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22일부터 전면 허용에 들어갔지만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은행과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있다. 해외부동산투자 활성화 방안이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과 환율하락에 대한 대비책으로 거론돼 오던 터에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발표부터 해놓자’는 식으로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개인과 일반기업이 100만달러 한도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야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세부지침 개정에 들어갔다. 이번주중으로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은행연합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말이 넘어서야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창구에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 발표 이후 일선 은행 창구에는 투자자들의 상담이 쇄도하고 있지만 은행측은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은행의 외환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고 상담을 해온 고객들이 아직 정해진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황당해 하고 있다”며 “무슨일이지 모르지만 정부가 발표를 서두르는 바람에 일선 상담창구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현재 투자자들과 은행측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투자형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요한 서류와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 또 거주용 부동산과 달리 임대를 해 주는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송금여부 확인도 관심사항이다.

이와함께 해외부동산의 가치를 심사하는 방법과 각국마다 다른 부동산 관련 서류를 어떻게 통일할지도 미지수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보안유지를 위해 지침을 미리 개정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설익은 발표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은 면하기 힘들게 됐다.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 관계자는 “제도 발표전에 은행지침 작업을 지시할 경우 세부내용이 미리 새나갈 수 있어 발표부터 한 것 ”이라며 “지침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다음주말부터는 상담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 김상훈 기자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