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1) 농·수산물 분야

다음달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각 부처 전문가들로 협상팀을 꾸려 분야별 대응전략을 다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농민단체 등은 원정시위대를 워싱턴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불법 시위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서 충돌도 예상된다. 분야별 쟁점과 협상 전략, 전문가 조언 등을 시리즈로 싣는다.

이번 FTA는 최종 협정문과 양허안(이행계획서·컨트리 스케줄)에 따라 산업별 파급효과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쌀 협상으로 한두차례 홍역을 치른데다 현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1위 농업 강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농민·시민단체 등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9000억∼2조 2830억원의 피해를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철폐 대상 제외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미간 농산물 교역 불균형 더욱 심화될 듯

우리나라와 미국간 농산물 교역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이다. 물량 기준으로도 89%가 대미 수입품이며 금액상으로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면치 못해 지난해에만 19억달러의 적자를 봤다. 수입품의 성격도 곡물류, 축산물, 견과류 등 대량이거나 고부가가치 품목들이 주종이다.

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산 제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과일류, 채소류, 인삼류와 라면, 과자, 담배 등 가공품이다. 한·미 농업 교역량의 18%에 불과하며 소량 다품종으로 수출의 일관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농산물 가공품은 미국내 관세율이 낮아 FTA로 인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기대할 것이 없다. 과채류를 중심으로 일부 농산물이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겠지만 앞서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나 칠레 등과 경합이 예상돼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에서 대규모 실직과 수조원의 피해도 예상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감소액이 각각 2조 2830억원과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모두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뒤의 분석이다.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킨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분석 결과는 더 참담하다. 한국의 농업 생산액 피해액을 8조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농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20조원을 감안하면 전체 농업의 40%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쇠고기와 분유 등 낙농제품과 과일류, 마늘, 양파, 인삼, 잎담배 등 고관세 품목의 피해는 클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생산 감소가 고용 감소로 이어져 고령 농업인 등의 대규모 실직사태도 우려된다.

최근 농업부문에서 7만∼14만명, 축산물 분야에서 최대 5만여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품무역 협상분야에 포함된 수산업의 경우 원양어업에서 458억∼577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예상했다. 특히 고관세인 냉동어류의 수입은 급증할 전망이다.

미국측 개방압력에 맞서 관세철폐 제외품목 늘려야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농산물의 세계무역기구(WTO) 평균 양허관세가 52%인 것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미 농무부도 최근 홈페이지에 FTA 타결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증대할 기회를 가졌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특히 뼈가 포함된 이른바 ‘LA 갈비’와 내장, 혀, 간 등 추가적인 쇠고기 수입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입 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가격이 기준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공산품 등과 별도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경쟁력이 약하고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 감귤, 사과, 포도, 쇠고기, 낙농유제품, 인삼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빼거나 장기간의 유예를 받아야 한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키는 미국의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도록 미국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신문 / 이영표 기자 2006-5-23)


[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2) 자동차·전자분야

자동차 분야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과 함께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만큼 관심이 높다. 미 자동차업계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FTA 체결에 앞서 한국으로부터 자동차시장 개방조치를 사전에 받아낼 것을 주문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 정부로서는 경영난에 빠진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동차업계의 공세가 신경 쓰인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와 전자 부문을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는 시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수출액의 32%(86억달러)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2.5%,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차량에는 8%의 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철폐되는 관세만큼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 업체들이 차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어 관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차의 국내 수입도 연평균 8.4%씩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지난해 수입차 가운데 미국차의 비중은 11.2%(5억 3000만달러)로 유럽차(46.6%)와 일본차(27.5%)에 못 미친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들은 FTA가 체결되면 8%의 관세에다 소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덩달아 인하,2.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돼 공급가격 기준으로 10.5%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빅 3 이외에 도요타, 혼다 등 미국 내 일본업체 생산차도 상당량 수입될 우려가 있다.

미국측이 내놓을 협상 카드는 크게 세제와 소비자 인식문제, 안전·환경기준 및 인증, 금융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보다 약 3배 높은 8%의 관세 이외에 다층적이고 복잡한 자동차 세제의 간소화와 함께 배기량 기준의 누진적인 세제를 연비 또는 가격기준의 단일세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미국의 안전·배기 규제기준을 한국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해줄 것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으로서는 미국측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원산지 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메이커의 우회수출 가능성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

미국은 2005년(144억달러)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제2의 전자제품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4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는 정보기술협정(ITA) 체결로 이미 무(無)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한 관세는 1∼5%로 평균 2%가량인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아 관세를 철폐할 경우 소폭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더욱이 FTA를 체결하면 불합리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및 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고부가가치의 주요 수입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 분야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유예 전략을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측기 및 계측기 부품, 분석시험기 등 정밀기기도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또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의 현격한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 원천기술 이전 및 투자유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표준화와 원산지 증명의 자율 발급제도 도입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관세를 문제 삼을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산 가전제품(평균 8%)과 정밀기기(4%)에 대해 미국의 2∼4배가 넘는 수준의 관세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매우 높다. 특히 의료용 전자기기의 수입개방 압력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전체로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100만달러 이상 공산품 가운데 13.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신문 / 김균미 기자 2006-5-24)


[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3) 섬유·의류분야

섬유·의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미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다. 또 직물업체들이 많이 입주한 개성공단의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치고 최대 섬유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갈등을 포괄하는 문제라 FTA에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얀 포워드 관세장벽

섬유·의류 산업은 지난해 미국에 대해 2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출규모가 줄기는 하지만 지난해 23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3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섬유·의류업계는 전체 수출 흑자액의 29.1%를 미국에서 올리고 있다. 섬유·의류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99%로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점유율 9.68%로 1위다.

섬유·의류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미국으로선 취약한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섬유·의류 1453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8.9%. 주요 품목에는 20% 이상의 초고관세를 물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의류 등에 주문자부착상표(OEM) 수입품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표적인 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를 운영하고 있다. 얀 포워드란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한 국가에서 만든 경우에만 관세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섬유 쿼터’가 2004년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와 타이완 등은 수출 물량이 조금 줄었다.

반면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장악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안으로 찾은 곳이 북한의 개성공단이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남한에 비해 10분1 수준이고, 중국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32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섬유·의류업체다. 2012년에는 섬유·의류업체가 2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우리나라는 북한의 노동력만 빌렸을 뿐 토지, 설비, 자본 등이 남한의 소유인 만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산보다 한국산의 제품 이미지가 좋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체결된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의류 등 100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부정적이다.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 당시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포트먼 현 백악관 예산실장은 FTA가 한·미간의 협정임을 분명히 해 앞으로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라오스, 쿠바 등에 ‘컬럼2’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산 섬유·의류에 최고 9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했다.

일부 품목에 관세 완화

주요 쟁점은 ▲일반관세 철폐 ▲얀 포워드 기준완화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으로 모아진다. 일반관세 문제는 한·미 양측이 별 이견없이 완전 폐지, 부분 폐지, 관세율 인하 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얀 포워드에 대해선 ‘일부 원자재는 한국내 조달이 어려워 완제품의 100% 한국산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주문했다.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에 의류를 수출해 부분적인 가공을 거쳐 무관세로 미국에 재수출하겠다는 압력도 필요하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 ‘미국 소비자도 고품질의 개성공단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북한이 빨리 개방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핵보유·인권·달러위조 문제도 해결된다.’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신발, 의류 등은 한국산을 인정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섬유산업협회 염규배 팀장은 FTA가 체결되면 “섬유류 대미 수출액이 단순 관세철폐시 2억달러, 얀 포워드 완화시 4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신문 / 김경운 기자 2006-5-25)


[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4) 금융분야] “개방 시간문제… 국내법 정비 시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농업부문은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관세철폐 등에 예외인정을 추진중이지만 금융서비스 부문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금융산업은 미국의 경쟁력에 크게 뒤처질 뿐 아니라 개방으로 자본이 빈번히 이동할 경우 국내 시장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산환 등으로 거래하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금융시장 개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특급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과 맞물려 협상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태풍의 눈

국경간 금융서비스는 지점·자회사 등 상업적 주재 없이 각종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보험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허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선진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점차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경간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감독·규제 제도가 없다. 개방할 경우 국내시장이 크게 잠식될 수 있으며 국내 고용창출이나 선진기법 이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마저 없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특히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외국이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 국내 시장을 위축시킬 요인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국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15일 외교통상부가 본협상을 앞두고 밝힌 협정문 초안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는 양허대상을 명시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방 강력 요구할 듯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르면 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또는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이 인도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된다. 각국은 FTA를 통해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미국은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미국은 WTO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제한없는 양허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미국 등에 존재하는 금융서비스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더라도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계속 진화하는 데다 장래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의 개방까지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감독체계가 없기 때문에 장래에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방에 앞서 국내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다른 분야 위해 금융부문 희생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도 국내에 지점 등을 두는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서비스는 개방하되 국경간 거래는 최소화하고 신금융서비스는 국내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업적 주재 방식의 경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등 일부 분야에 규제를 두고 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개방했다.

다만 농업이나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금융분야를 희생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금융상품 개방의 효과는 외환자유화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점진적인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 백문일 기자 2006-5-26)


[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5) 교육·법률·의료분야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부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다. 미국은 큰 수익을 낳을 황금 거위로 여기며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와 만족도, 시장규모 등에서 열세인 한국은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개방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FTA에 따른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이지만, 경쟁력 향상과 체질 개선, 고용 창출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 : 지방낙후대학 치명적

교육시장 개방의 쟁점은 대학 이상 고등교육 분야의 영리법인 진출 허용여부다. 미국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이미 유학생 등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개방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협상을 통해 자국 유수대학의 한국내 분교 설치, 국내 대학과 합작, 학생 유치기관설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미국은 FTA를 통해 최소한 고등교육 분야, 원격교육 분야, 영리 목적의 단기 교육, 어학 훈련과정 등에서 자국 교육서비스 분야의 규제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섣부른 시장 개방은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낙후대학들의 상당수가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유명 대학들은 오히려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진출 유학생 수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미국의 영리법인이 들어올 경우 국내 대학들의 역차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영리법인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사학들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문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외국계 사학 설립·운영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마련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법률 : 국내 로펌 타격, 서비스 질은 향상

미국 법률사무소가 한국변호사를 고용하는 문제, 또 국내 로펌과의 합작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FTA 협상의 중점 이슈다. 허용 규모와 시기에 따라 법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개방 후 법률 비용이 높아지겠지만, 국내 법조인의 취업 기회가 늘고, 처우도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기에 허용할 경우 국내 로펌이 붕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자문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보영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국제업무의 고용이나 합작이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 로펌과의 경쟁이 심화돼 국내 변호사 비용은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반대로 허용되면 변호사 비용이 인상되고 국내 로펌이 고사(枯死)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 고용증대 효과도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치 등을 즉각 허용한 뒤 2008년까지 국내 법인과의 업무 제휴, 2011년까지 합작과 변호사 고용 등을 허용하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

의료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특히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요구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있다. 즉, 미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국내 의료 기관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서비스를 찾아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개방 요구 수위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개방을 요구한다면 의료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개방에 대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우선,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면서 수익금의 본국 송환이 가능하도록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제도 개선이 없이는 개방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개방 요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장 개방과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보험 투자자유화,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지적재산권 보장 등 문제로 공공성이 더 취약해져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한층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성형, 피부과, 치과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환자를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울신문 / 이영표 기자 2006-5-27)


[한미 FTA 쟁점 이렇게 넘자] (6) 지재권·방송 등 문화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분야 논의는 한·미간 쟁점도 크지만 국내간 논쟁도 만만치 않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지난해 10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 등을 근거로 들며 문화적 다양성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문화도 ‘산업’의 일부이며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협상 논의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개방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반대편에 있다. FTA가 타결되면 문화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양쪽 모두 동의한다.

저작권자 보호냐 사용자의 편의성이냐

미국이 문화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지적재산권이다. 영화·음악·서적 등 특히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를 문제삼아 다양한 저작권 보호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을 작가 사후 50년에서 7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컴퓨터 램(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일시적 저장까지도 문제삼을 태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저작물을 올리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저작권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는 강제 의무를 부과하라는 입장이다. 복제를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와 같은 경우라고 강조한다.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지적재산권 옹호보다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발전 수준에 따라가야 하며, 대다수 사용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주권, 창과 방패

방송쿼터도 한·미간 쟁점 중 하나다.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80%, 지역유선(SO)·위성방송은 40∼70%가 상한선이다. 지상파는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 방송비율이 1.5%다. 한 국가의 프로그램은 매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60%를 넘을 수 없다.

방송업에 있어 외국자본은 33%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과 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 정부나 단체,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으로부터 재산상 출자나 출연도 받을 수 없다. 미국 전미영화협회(MPAA)와 아시아태평양케이블방송협회(CASBAA) 등은 우리나라의 이같은 제한을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최종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분석팀장은 “방송시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개방이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는 지상파 방송 시간의 60%, 호주에서는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 주 시청시간의 55% 이상을 자국 제작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문화 예외 인정한 선례들

지난 2003년 체결된 한·칠레 FTA에서는 문화분야, 특히 언론·출판·음반·공연·방송 등을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화적 예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두 나라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보호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근거다. 지난 1992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제 2106·2107조와 부속서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며, 다른 조약의 해석과 적용시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다.

목 연구원은 “조만간 국제법으로 효력을 지닐 문화다양성협약 가입국이 돼야 한다.”면서 “문화다양성은 생물학적 다양성만큼 인류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문화 분야에 있어 전면적 개방은 곤란하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더 감내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 전경하 기자 2006-5-29)


[한미 FTA 쟁점 이렇게 넘자](7) 통신·전자상거래분야

유·무선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시장 개방을 둘러싼 한·미간 공방전도 만만치 않은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외국인 진입장벽’을 낮춰 달라는 미국측 요구가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국인 진입장벽 낮춰라.”

미국은 지난해부터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은 49%로 제한돼 있다.

미국은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 5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통신사업자가 한국시장에 쉽게 들어와 국내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을 쉽게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다. 더구나 어느 나라든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규제는 하고 있고, 우리의 규제 정도는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1930년 이후 무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최대 20%로 묶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인억 부원장은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국가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해 통신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면 저렴한 요금과 과도한 경품을 앞세워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한 시장교란 행위도 우려된다는 것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지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기술표준 문제다. 미국은 국내 무선통신 서비스분야의 기술표준 선정을 기업 자율에 모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술 표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일정 정도 관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미 FTA와 국내 통신산업 구조변화’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기업들은 이미 필수적인 통신망을 모두 갖추는 등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설사 외국인 지분 49%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돼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상거래, 위기이자 기회

전자상거래분야도 우리 정보기술(IT)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대비만 잘 하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은 다음달 협상에서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토록 하자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MP3, 음악, 온라인게임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압도적 우위를 앞세워 영구 무관세나 포괄적 비차별 원칙 등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서비스분야로 넣어야 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품으로 넣어 장벽을 낮춘 다음 무관세로 거래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 등의 요구대로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로 분류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에 대한 고용창출, 법인세 등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우리 국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등 우리가 월등한 우위를 갖춘 분야가 있는 만큼 시장이 커지면 기술력을 앞세워 거대 미국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인증제와 전자서명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IT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상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서울신문 / 김성수 기자 2006-5-30)


[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8) 원산지 규정·통관·검역·의약품

한·미 FTA협상에서는 워낙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위생·검역 규정 등은 자칫 소홀히 다루기 쉽다. 그러나 미국 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원산지 규정을 만들면 피해가 국내 기업에 고스란히 돌아오는 비관세장벽이 되는 만큼 품목별로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산? 중국산?

원산지 규정은 어떤 상품에 대해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기준을 말한다. FTA는 체결 당사국끼리만 서로 특혜관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원산지로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옷이라도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실을 썼다는 이유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특혜관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관세를 물 수밖에 없다. 때문에 FTA 협상때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 서로 첨예하게 협상 막바지까지 대립하는 게 통례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이를 둘러싼 마찰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소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관 절차, 위생·검역 규정 간소화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대미 수출기업 225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3곳(28.4%)이 통관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위생·검역(13.6%)과 수입규제나 원산지제도 등 상품교역 일반분야(13.6%)에서 애로를 호소한 기업도 많았다.

미국은 통관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해 기업들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불만이다. 더구나 미국은 주(州)별로 기술규정이 달라, 연방규정만 통과해서는 통관이 어렵다. 특히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는 세관에서 샘플(견본)수거나 검역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려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은 금전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과다한 서류, 부당한 통관 지연 및 시비 등 통관시 발생하는 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표준화 등을 미국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호기 전자산업진흥회 팀장은 최근 한 세미나를 통해 “원산지 증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의 자율 발급제도 도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리지널 약값 올려라”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는 미국이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인상과 신약지정 대상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체약품이 없는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산정은 선진 7개국의 평균가격과 비슷한 효능의 제품 가격을 비교, 낮은 쪽을 채택하게 돼 있다. 우리의 이런 약가 정책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이 큰 만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약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게 뻔하다. 또 자국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화와 함께 제네릭의약품(카피약·특허가 만료된 신약을 복제한 약)의 허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가 관철된다면 그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주로 해온 국내 제약기업들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약한 국내 제약 기업들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다국적기업들의 고가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 김성수 기자 2006-5-31)


[한미 FTA 쟁점 이렇게 넘자] (9) 정부조달시장 부문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두 나라의 정부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측에서는 미 연방정부 조달(연간 3300억달러)의 약 25%를 차지하는 연방조달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협정문에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부조달 분야에서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분야의 양허 하한선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겠다’고 공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 2004년 연간 10억弗 수주… 총액의 0.3% 그쳐

미국 정부 조달시장은 연간 330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70%가량이 국방조달이다. KOTRA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한국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 실적은 연간 10억달러 안팎으로 0.3%에 불과하다. 상품 및 장비 구매가 1240억달러, 건설 및 기타 서비스 분야 1554억달러, R&D 분야 494억달러다.

미국은 연방 및 주정부 기관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매토록 하는 ‘미국산 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국 중소기업 우대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13개 주(州)는 한국 등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산 구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진입장벽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미국은 안보상 이유를 들어 WTO 정부조달협정에 온갖 예외 조항을 둬 가장 큰 규모인 국방조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헬리콥터 연료전지, 섬유 등 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제품에까지 외국계를 배제하고 있다.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금 납부기한 연기, 보조금 지급 등 자국산 선호를 부추기고 있고, 정부 조달용품의 미 국적선에 의한 운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측은 따라서 미국 조달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과거 조달국 영토내 영업 및 조달실적 요건화를 금지하고 조달정보의 상호교환 의무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예정된 조달 공고 및 양국 조달청의 복수 단가 계약제도 운용정보 교환을 의무화하고,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민영화되면 보상없이 양허 철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등 서비스 및 투자부문 자유화 관련 사항도 요청할 예정이다.

KOTRA 임성주 과장은 “미국 정부조달규정 적용 기관을 늘리고 적용 품목도 대부분 군사 관련인 WTO 정부조달협정 비양허품목 22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제입찰 하한선 추가 인하 요구

미국은 지난 4월 초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정부조달 분야와 관련,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분야 양허 하한선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협상 목표를 내비쳤다.

현재 우리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약 2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조달의 범위(개방하한금액)를 두고 있다. 하한선은 2년마다 조정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경우 건설 84억원, 물품·용역 2억 1000만원이다. 또 ▲지방정부는 건설 252억원, 물품·용역 3억 3000만원 ▲정부투자기관 건설 252억원, 물품·용역 7억 5000만원 등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같은 하한선을 더 내려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USTR는 지난 2월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서 한국이 약속한 내용보다 더 확대된 약속을 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건설공사 및 물자공급 계약을 따내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고 적시했다. 국내 중소·지역 기업을 보호하려는 우리측 협상단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신문 / 김균미 기자 2006-6-1)


[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10) 정치 경제적 효과

국내 기업인들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요구해 왔다.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에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스크린쿼터나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미국이 바라던 이같은 선결요건을 모두 들어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라는 선물까지 더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국내 투자 늘면 한·미동맹 견고”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전략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정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대외신인도, 의료·법률·금융 서비스 시장의 낙후성 등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게다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한·미 동맹의 틀에 균열을 가져왔다. 경제자유구역과 금융허브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지금까지는 미미한 형편이다.

국제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북한 문제를 빌미삼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저평가하고 있다. 지금 같은 한·미간 외교적 기조나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한국이 동북아 허브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됐다.

하지만 FTA라는 경제적 고리로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로의 직·간접 투자가 늘면 싫건 좋건 한·미 동맹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라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 한·중 FTA 체결에서 우리나라가 기득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흐트러진 긴장감을 조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중국 팽창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림수

미국이 일본을 제쳐두고 지난해 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혈맹을 자처하던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FTA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국 때문이다. 사실 미국이 FTA를 통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은 우리보다 적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과의 FTA로 한국과 중국의 접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힘썼으나 ‘아세안+한·중·일’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특히 역사인식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똑같은 반감을 나타내자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경제원조를 통해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듯 한국 경제가 중국권에 포함될 경우 한·중 협력은 정치·외교 등으로 강화될 수 있다. 미 조야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유현석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한·미 갈등을 봉합할 필요가 있는 미 행정부가 해결의 실마리를 FTA에서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반대세력과의 협상이 더 큰 문제

한·칠레 FTA 체결과 쌀 협상 반대 등을 겪으면서 국내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협상력과 조직력은 크게 강화됐다. 여기에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시위는 대중적 인기도와 맞물려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으로 불거진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한국내 반미감정 등은 한·미 FTA를 경제·통상 문제가 아닌 ‘친미 대 반미’ 또는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문제로 몰고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미국과 FTA 협상을 맺고도 국내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한·미 동맹은 물론 국내에서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게 뻔하다.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은 국가간 협상보다 국내 협상이 더욱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유 교수는 “한·미 FTA의 잠재적 피해 집단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간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을 지나치게 의식,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면 FTA도 놓치고 한·미 동맹도 붕괴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신문 / 백문일 기자 20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