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바쳐도 다치면 자기만 손해` 의인들의 눈물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의상자들이 많아 문제가 제기됐다.

SBS ‘세븐데이즈’는 12일, 피해 의상자들의 사연을 통해 현 의사상자법의 헛점을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도난 차량을 자신의 택시로 막아 세웠던 이규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택시는 크게 부서져 폐차시켜야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상처가 현행 법률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현재 이씨는 의상자 등록을 받기는커녕 1천만원의 재산 손해만 떠안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

명예로운 일을 하고도 의사상자로 지정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의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게 현실.

설령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신체 부상에 대한 약간의 보상 뿐 그 외의 피해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 예컨대 크게 다쳐 노동력을 잃고 수입이 끊겨도 그에 따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법에는 그런 내용(사고 후유증 관련보상)이 없고, 국가에서 보상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은 못해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렇듯 목숨을 걸고 좋은 일을 하고도 고통을 겪는 의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지난달 27일엔 국회의원 24명이 `의사상자 예우법`을 일부 개정해 발의했다. 신체부상뿐 아니라 제3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그러나 방송은 “다행스런 일이긴 하나 실제로 시행되기까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웃에 대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의사상자 예우법`.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TV리포트 / 유인경 기자 2006-5-13)

택시기사의 상처뿐인 선행

울산 경찰청 정문 앞에는 한 개인택시기사의 아내와 처남이 며칠째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모씨가 울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일.

개인택시기사인 남편 이규 씨가 겪고 있는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 울산시 동구 일산동 우체국 앞길에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도난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기자]

9대의 차량을 추돌하며 달아나던 도난차량은 이씨의 택시 운전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이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에다 택시를 폐차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이규, 개인택시기사]

"도주차량 막기위해 그렇게 했지요,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씨에게 돌아 온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격려금 80만 원과 폐차에 대한 자체 보상금 600여 만원을 포함해도 천600만원이나 되는 새 차 구입비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씨 가족들은 의사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치 3주의 피해만으로는 어렵다는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었습니다.

[인터뷰:이규씨 아내]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피해를 보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잘 생각하라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의로운 선행을 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YTN 김인철 입니다.

(YTN 20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