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소홀 속 찜질방 CCTV 여전

<앵커 멘트>

사생활 침해 때문에 모두 철거돼야 할 찜질방 시설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찜질방 이용객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 목포의 한 찜질방. 이용객이 탈의실에서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의실엔 철거돼야 할 무인감시카메라가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터뷰> 찜질방 이용객: "불안하고요. 우선 기분 안 좋고 찝찝하고 별로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인권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찜질방의 탈의실과 목욕실 등 신체가 노출되는 장소엔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찜질방들은 도난방지를 이유로 이와 같이 CCTV를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찜질방 관계자: "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도둑질을 할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해 놨어도 또 도둑질을 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한 유출로 개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관계당국이 CCTV 단속을 게을리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됐는데도 관계 기관이 CCTV 단속을 소홀히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여전히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KBS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