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구두확약 요청 있었다

‘외환銀 인수자격 확정’ 금감위 간담회 열리기 전

지난 2003년 7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사실상 확정해준 금융감독위원회의 비공식 간담회가 론스타의 ‘구두확약’ (Verbal assurance)요청에 따라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위 간담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행정절차상 구두확약을 해줄 자격이 없었던 회의였다. 감사원 조사에서 실제로 구두확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시 외환은행매각 절차에 결정적 하자가 있었던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정황을 확보, 당시 금감위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2003년 7월 25일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 대외비 자료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 보고서(사진)는 1페이지에 적힌 검토배경에서 “LS(론스타)는 7월중 주요 조건합의(Term Sheet)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에 관한 감독 당국의 구두확약을 요청” 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간담회 회의결과는 외환은행을 통해 론스타측에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론스타는 이후 협상을 계속, 2003년 8월 외환은행과 최종계약을 맺고 그해 9월 금감위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을 얻는다.

당시 간담회는 이동걸 전 부위원장, 양천식 현 부위원장 등 3명 의 금감위원만 참석, 과반수(5명이상)가 참석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구두확약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만약 구두확약이 있었고 9월 금감위의 정식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국제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할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 ‘긍정적 검토’ 정도의 의견 전달이었을 뿐 이후 금감위 승인여부에 대한 구두확약은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시 금감위원 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당시 금감위원에는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이 포함돼 있으나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은 2003년 7월과 9월 론스타 관련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파악돼 아직 소환여부가 불확실하다” 고 밝혔다.

◆ 구두확약 = 행정법상 ‘확약’ 이란 행정당국이 법에 근거해 장래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 컨대 공무원임용의 내정,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제 상의 혜택, 무허거건물자진철거자에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 등을 들 수 있다. 구두확약이란 이런 행정당국의 약속이 구두로 이뤄진 것을 말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법률로 확약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구두확약 역시 행정상의 확약으로 보고 있다. 행정법 상 확약 때문에 또는 확약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나 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 해당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화일보 / 박선호 기자 2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