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BIS비율 6.16%라도 불법 매각"

"관련 규정상 6% 미만 돼야 매각 가능"

2003년 6월, 9월말 BIS 비율 9% 넘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알려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6.16%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매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외환은행의 당시 BIS비율 전망치가 금융감독원이 채택한 6%대가 됐든 현재 감사원이 추산한 8%대가 됐든 관계없이 불법매각이라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기관의 합병, 금융지주사 편입, 제3자 인수(매각)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BIS비율 6% 미만이나 경영종합평가 4~5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는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경영개선 요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당국은 이밖에 임원진 교체, 일부 영업정지, 영업소 통폐합 등도 요구할 수 있다.

이보다 높은 '경영개선 명령'이나 '긴급조치'는 BIS비율 2%미만, 지급불능 발생 등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3자 인수는 물론 주식 소각, 여수신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는 BIS비율 8%미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인력 및 조직개선이나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는 내려질 수 있지만 매각 조치는 불가능하다.

결국 제3자 인수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요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영개선 요구'보다는 높은 단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BIS비율이 6%미만이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7월 금감원에 보낸 팩스에 포함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6.16%가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6% 이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매각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3년 6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실제 BIS비율이 9.56%, 9월말에도 9.48% 등으로 9%대에 달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도 '불법 매각'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7월말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아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BIS비율이 4% 미만인 경우 ▲경영평가등급이 5등급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당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매각'이 아닌 '외자유치'라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이어서 매각 대상이 된 것"이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당시 실제 BIS비율이 9%대에 달했고 연말 추정치도 6%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금융기관'도 아니었고 '잠재적 부실금융기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각의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규정상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라고 해도 매각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부실가능성만으로 법적 근거없이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이승관 최현석 기자 2006-4-13)

외환銀 서둘러 무리한 매각 왜…

막강 윗선 ‘입김’ 없인 불가능
DJ말기 매각 착수해 盧정부 들어 마무리 론스타 ‘밀착’ 의혹도

2003년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식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쟁점별 세부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당시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서둘러’, 그리고 다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체질상 책임지기 싫어하는 관료들이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 정상 절차 건너뛰고 무리수 감행

은행이 부실화되면 통상 금융감독 당국의 경영진단(실사),부실금융기관 지정,경영개선 명령,퇴출 또는 회생조치(공적자금 투입)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2003년 외환은행의 경우 이런 경로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 처리됐다.

정부는 또 은행법을 확대 해석하면서 론스타에 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 관료의 생리상 이런 상식 밖의 행태는 ‘든든한 배후’의 지시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재경부·금감위 관료들은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다급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03년 외환은행의 경영지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금융계에선 지적한다.

2003년 7월 외환은행 이사회에 보고된 그해의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859억원, 연말 BIS 비율 예상치는 10.0%였다. 겉으론 멀쩡한 은행이었던 셈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를 근거로, “부실해서 매각된 게 아니라, 매각하기 위해 부실을 꿰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관료들은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건설 등의 부실화가 예상됐고 카드채 문제와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대량의 추가 잠재부실이 늘어나 위험한 상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 누가 왜, 무리수를 두게 했나?

외환은행 매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완결됐지만, 뿌리는 DJ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4월 이강원 행장 부임 이후, 외환은행은 ‘외자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그해 10월 론스타가 투자의사를 밝힌 이후, ‘외자유치’ 목표는 ‘은행 매각’으로 바뀌었고, 매각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주변에서는 “2002년 말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순방 후 ‘외환은행을 빨리 팔라’고 지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의혹을 파헤치려면 DJ정부 권력 핵심부와 론스타와의 밀착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 김홍수 기자 2006-4-13)

“외환은행 매각, 재경부 주도”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한 것은 외환은행의 부도를 우려한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매각작업을 이끈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리기 전인 2002년 말에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12일 외환은행 매각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질문에 “외환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 은행이었으므로, 매각 과정 처음부터 재경부에 보고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경부를 지목했다. 김 차관보는 “당시 정부 안에선 외환은행을 내버려두면 부도가 난다는 위기의식이 강했다”며 “론스타가 사겠다고 나섰는데, 정부가 대주주 자격을 문제삼아 이를 거절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2002년 말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재경부에 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미 공적자금 규모와 용도가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어려워 재경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외환은행의 요청 이전에 정부가 국회에 공적자금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요청은 더 없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국회 승인이 나기 힘들었고, 외환은행이 어렵다는 것만 알리는 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반대로 2000년 은행권에 대한 2차 공적자금 투입 당시에는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이를 극구 반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외환은행에서 2003년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6.16%)을 산정하면서 부실규모로 파악된 수백억원대의 자산항목을 이중으로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3년 말 자기자본 비율 재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잠정치이지만, 외환은행이 제시한 6.16%보다는 웃돌 것이 확실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은행 퇴출 판정기준인 8%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8%를 넘을 경우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해 론스타에 매각한 근거가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결과가 빚어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 권태호 최익림 기자 2006-4-13)

"2003년 외환카드 실적 조작 의혹"

12월 한달새 대손충당금 9천억원 급증

"외환銀 BIS비율 4%대 전망위한 조작" 주장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이 지난 2003년 12월 한달동안 무려 9천억원 가량 급증하며 당기순손실을 1조4천304억원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의 연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실적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02년말 외환카드 연체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말 기준 외환카드의 1개월이상 연체액과 대환을 합한 부실규모는 1조225억원이었다.

이후 반년 후인 2003년 6월말에는 1조7천441억원으로 7천216억원이나 급증하며 상반기 순손실은 전년말보다 2천249억원 늘어난 2천773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3년말 부실 규모는 2조2천282억원으로 6개월전보다 4천84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하반기 순손실은 1조1천531억원으로 8천758억원이나 급증했다.

하반기 부실 증가 규모가 상반기에 비해 2천375억원 줄었으나, 당기순손실 증가 규모는 4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하반기에 순손실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손충당금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까지 5천255억원 수준이던 대손충당금 잔액 규모가 12월 한달새 8천961억원이나 급증하며 연말 1조4천211억원으로 늘어나 의혹을 사고 있다.

하반기들어 11월까지 월별 679억~1천427억원 수준이던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12월에는 6~1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4.4%로 떨어지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변명을 위해 외환카드의 회계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감독규정과 회계기준을 상반기보다 보수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2003년 외환카드의 당기순손실은 7천억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4년 8천억원의 충당금 가운데 4천억원도 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에서 1조75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외환은행의 연말 BIS 비율이 4.4%가 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충당금 9천억원을 쌓지 않았다면 론스타 자금 1조원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며 "당시 의도적인 외환카드 죽이기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과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이강원 전외환은행장 등은 2003년 외환은행 BIS 비율 논란에 대해 "2003년 당시 외자유치가 없었다면 외환카드가 부도가 나고,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도 4.4%에 불과했다"며 론스타로의 매각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연합뉴스 / 최현석 기자 2006-4-13)

‘스톡옵션’에 목 맨 외환銀 사외 이사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의 스톡옵션을 챙기기는데는 사실상 목을 매다시피했던것으로 KBS가 단독입수한 자료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문수 당시 이사회 의장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KBS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사외이사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정문수 당시 이사회 의장등은 미리 예정된 스톡옵션을 정상적인 절차로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취재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최근 단독입수한 2003년 8월 26일 간담회 회의록입니다.

매각계약 체결 하루전인 이날 이강원 당시 행장은 스톡옵션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매각자문사측 역시 스톡옵션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킵니다.

그런데도 정문수 당시 이사회 의장은 행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될 론스타측에 스톡옵션을 요구했던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외환은행측 매각자문을 맡았던 신재하 전 모건스탠리 전무는 당시 론스타측이 미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러냐며 불만을 표시해 한국적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정문수 당시 이사회 의장이 먼저 스톡옵션을 부여해줄 것을 제안해와 굉장히 당황했으며 내부적으로 큰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KBS 취재진에게 당시 이사들이 스톡옵션을 받으려 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망해가는 외환은행에서 스톡옵션을 받는것은 말이 안되며 협박을 해서라도 스톡옵션 부여를 막으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8월 29일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강원 당시 행장이 마치 작전을 짜듯 사외이사와 집행임원을 나누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정문수 의장은 론스타가 들어오는 순간에 감독당국의 간섭이 없어지니 다행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받을 3만주에서 만 5천주의 스톡옵션 부여안건을 의결합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KBS 2006-4-13)

외환은행 매각 시나리오 있었나?

검찰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리는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치밀한 매각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 규모 70조 원의 외환은행이 투기성 펀드인 론스타로 넘어가기까지, 검찰은 매각 대상자로 '론스타'가 선정되고 매각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지난 2003년 초, 외환은행은 5-6천억원의 자본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론스타가 거액의 투자 의향을 밝혀오면서 이후 외자 유치는 매각 작업으로 바뀝니다.

대상도 론스타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이른바 '비밀대책회의'가 열렸고 이때부터 매각작업은 사실상 정부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BIS 자기자본 비율의 임의적 왜곡의혹에 이어 외환은행 매각에 이르는 일정이 시나리오처럼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비밀대책회의가 열린지 불과 두달여만에 매각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의 핵심 실무자였던 전용준씨가 모든 것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혀 매각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단서를 잡았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 실무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외환은행 윗선과 정부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외환은행 매각의 배후를 캐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헐값 매각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제부처간의 일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KBS 2006-4-13)

“론스타 승인 ‘명백한 하자’땐 외환매각 무효 행정소송 승산”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없어도 행정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행정법원 관계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2일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론스타 주식취득 자격 승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땐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외환은행 주식취득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16%로 판단한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론스타의 주식 취득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시켜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 론스타에 은행법(제8조 2항)의 예외승인 규정을 적용해 주식취득 자격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는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의 우리사주 조합원 4210명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주식취득 자격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낸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에서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원들은 2004년 9월 소송을 냈으나 변론이 열리지 않은 채 소송이 중지된 상태(추후지정)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원고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전제한 뒤 “만일 금감위의 승인 조처가 무효가 될 경우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원고로 나설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전에 지분을 갖고 있던 수출입은행(32.5%)과 한국은행(10.67%) 등이 소송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5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론스타 쪽의 소송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돼 손실을 입었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결국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국제적으로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금감위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판단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금감위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재판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 고나무 기자 2006-4-13)

[칼럼] 외환은행 매각 의혹을 보며
(서울경제 2006-4-16)

외환銀 매각, 곳곳에 관치 흔적
(연합뉴스 2006-4-16)

‘론스타 탈세’ 사실상 방조
(경향신문 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