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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
한미FTA 저지, 금융 노동-사회단체가 뭉쳤다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금융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자본 발호를 조장하여, 금융 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미한 재계회의-주한미국사공회의소 2005년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이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에 요구할 내용을 전망했다.
△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요구 △ 우체국-농협-수협-축협 등 준 정부 금융기관 들이 민간 기업과 동일한 법규 △
세제 및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요구 △
포지티브 규제환경에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 요구 △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정과 기준을 보다 개방화된 글로벌 영업기준으로 전환요구 △ 금융서비스 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요구 △
금융서비스 부무에 대한
세율 및 과표를 낮추라는 내용의 세제 단순화 및 예측 가능성 증대 요구를 들었다.
특히 "FTA와 더불어 한미양자간투자협정(BIT)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2004년 BIT 신모델'을 만들어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맺은 FTA가 BIT를 포괄하는 것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을 것 이라며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투자가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의무, 고용승계, 노동기본권, 소득의 일정 부분 재투자, 현지인 일정비율 고용 등 국내 산업규제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 전반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함으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 너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기도 전에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시장교란이나 독점적 시장 지배
체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후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한 전문 토론회, 멕시코 사례 원정연구단 구성, 주요 연구와 정책연구팀 운영 및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중 집회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대안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참세상 / 라은영 기자 2006-4-12)
“대형화 정책은 소수자본 이익 극대화로 귀결”
정부가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재편하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외국자본의 증권산업 잠식을 가져오고, 노동자는
상시적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자통법의 판매권유자제도가 도입되면 특수고용노동자가 대거 양산되는 것은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증권노조는 11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간부토론회를 개최, 자통법에 대해 논의한 후 △판매권유자제도 도입 백지화 △고용안정 유지 명문화 △노사정 제도개선 합의를 통한
금융공공성 실현 등 5대 요구안의 윤곽을 잡고, 향후 투쟁 방향 및 기조에 대해 논의했다.
자통법은 금융공공성 훼손 정책
이날 발제에 나선 증권노조 황준영 수석부위원장은 자통법의 핵심은 자본시장을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3개축으로 개편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자통법 제정은 증권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지각변동의 신호탄이며, 인수합병에 따른 소수 투자은행만이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투기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등 증권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증권 노동자의 생존권이 말살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를 통해 금융부문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질 경우, 우리나라 금융산업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가 자통법 제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자통법은 소수자본 이익
극대화법
자통법은 독자생존과 겸영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특정 금융업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 추진되는 것
같다는 게 황 부위원장의 예상이다. 그는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독자적 상품을 개발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면서 “투자은행의 경우 외국투자은행과 비교해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5~6개사의 금융투자회사
과정을 거쳐 결국 1~2개의 독점적 금융투자회사를 만들어 주는 법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독점기업의 횡포와 함께
자본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국민경제 기반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부위원장은 “은행은
자금이탈에 대응해 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채권의 유동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중소 금융투자회사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금융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어, 자금순환의 왜곡과 타금융권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노동자 생존 말살, 투기자본
규제조치 필요
이와 함께, 소수 투자은행을 위한 인수합병은 증권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04년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증권-LG증권의 합병 과정에서 9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지난 2005년
하나금융지주가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실시한 명예퇴직, 굿모닝신한증권이 합병 시 합의했던 고용안정 보장기간이 종료되자 240여명에 달하는
희망퇴직 명단을 발표했듯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인수합병 및 투자은행 설립 요건에
고용안정 조항을 만들어 고용승계와 적정인력 유지를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 자본이 합작법인, 현지법인,
지점의 형태로 국내 증권업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의 전면적 허용은 투기자본의 폐해가 극대화되는 현상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투기자본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치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판매권유자 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양산
판매권유자는 자격증을 취득해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이런 판매권유자들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판매권유자 제도는
판매망 확충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가동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노동자들이 약정 실적으로 임금과 인사고과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권고사직 후
판매권유자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일반적 구조조정이 안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몇만 혹은 몇십만에 이를지도 모르는 판매권유자들이 경쟁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실과 관련된 고객과의 분쟁 사례가 빈번해진다는 게 그의 예상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판매유권자 제도 도입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증권노조 간부들은 자통법의 대체입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레이버투데이 / 정병기 기자 20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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