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先금융허브 구축-後국경 개방해야" - 금융硏

- 美금융사, IT인프라 활용 국내시장 공략할 수 있어

- "먼저 실물거점 유치해야 `금융허브` 가능"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탓에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 금융협상이 섣불리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금융허브`라는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금융기관이 IT 기반을 활용, 우리나라에 실제로 금융거점을 세우지 않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우선 외국금융회사를 국내에 유치한 후에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10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기고한 `韓·美 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개방이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은 개방 방식,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신 금융서비스 개방 여부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간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FTA 체결국이 국내에 새로운 실물 거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자도 협상체결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상공간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환경때문에 국내 금융서비스산업을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러한 환경은 FTA 체결국내의 금융회사로부터 국내에 실물거점을 설치할 유인을 없앤다"며 "유수의 국제금융회사를 국내에 유치하여 금융허브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유치가 선행된 이후에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먼저 금융 허브를 형성한 이후에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국내외에 효과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내로 금융정보를 집중시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 윤도진 기자 20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