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거주 불법 이민자는 미국 떠나라

5년 이상은 시민권…동포사회 '얼마나 피해볼까' 미지수

1천2백만 불법 이민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새 이민법안이 미 상원에서 잠정 타결됐다.

이 법안은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은 수용하되, 5년 이하의 거주자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2년 미만 거주 불법체류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재입국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야한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기간이 2년에서 5년 이하인 불법 체류자들도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 노동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다시 미국에 취업해 불법을 저지르지않고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보장해주기로 했으나 재입국의 길이 쉽게 열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에 미국에서 5년 이상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곧바로 미국 시민권 획득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미국에서 산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거주 증명서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뒤 범법 경력 없이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법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며 세부 조항도 조속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민법이 제정되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렇지못한 동포들은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과연 어느정도의 한인 동포들이 새 이민법의 수혜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인 불법 체류자는 어림잡아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 / 김진오 특파원 2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