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미납 학생 제재 조례제정 전면 보류를”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작업이 전면 보류됐다. 또 가난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23일 “등록금 미납 학생을 제재하는 내용의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작업을 전면 보류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3월 23일자 10면 보도)

이에 따라 부산과 경기교육청 등은 현재 추진 중인 등록금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중지했다. 또 아직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담당관은 또 “가난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담임 교사의 추천을 거쳐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현 방침을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하고, 시·도교육청 조례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수업료 미납 학생이라도 졸업 학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되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 오창민 기자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