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계약직도 퇴직금 줘라”

全人大, 해고조건 대폭강화 ‘노동계약법’ 공개
인건비 지출 크게 늘어 中진출 한국기업 타격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일 노동자 해고 조건을 강화하고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전인대는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일반인들로부터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관리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노동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기한이 만료돼 계약을 해지(해고)하더라도 기본 급여 이외의 ‘보상금’을 주도록 명시했다. 초안은 6개월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보름치 급여를, 1년 근속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치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예시했다. 기존 노동법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에는 별도 보상금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새 규정 신설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노동법 초안은 노동자에 대한 시험채용기간(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 1개월, 기능직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기업이 대량의 수습직원을 채용한 뒤 장기간 저임금으로 고용하다가 손쉽게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파견근로자 채용 조건도 강화했다. 파견근로자를 쓰는 기업은 근로자 1인당 5000위안을 노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주중(駐中) 한국대사관의 이태희 노무관은 “퇴직금 제도 신설과 파견근로자 채용 및 수습기간 제한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가 늘고 노동의 유연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노동법 초안은 노동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노동관계에 있으면 무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체불된 임금의 50~100% 선에서 체불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C사의 대표는 “중국 근로자는 대부분 계약직이고, 업무 성적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지속하거나 해지했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면서 “새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중국본사 이석명 인사담당 상무는 “퇴직금 제도가 신설돼도, 계약기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비해 노동 관련 조건이 낫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조중식 특파원 200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