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정부 이겼다

- `환경보다는 개발` 정부측 손 들어줘

대법원이 환경단체의 `갯벌보전`과 정부의 `우량농지 개발` 사이에서 대립하던 새만금 사업에 대해 "방조제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어 우량농지를 개발하자"는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6일 전북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농림부, 전라북도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은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자원인 새만금 갯벌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고 농림부의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새만금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침해·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 조용철 기자 2006-3-16)

대법원 "새만금, 개발이익도 중요"‥판결 의미는

- 새만금 2007년부터 간척지 조성공사 착수

대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은 오는 2007년 말 마무리되고 2008년부터 간척지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 "사정변경 이유로 사업 자체 취소 못해‥환경문제 해결 가능"

대법원은 주요 쟁점인 ▲수질문제 ▲농지조성 필요성 ▲갯벌의 가치 ▲해양환경 변화 ▲경제성 등과 관련한 정부측 주장이 환경단체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특히 사업목적이 확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목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담수호 수질 역시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만금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등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해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 복지를 위한 것으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토지를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대체 농지가 필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2008년부터 간척지 조성‥100% 농지는 어려울 듯

새만금 사업은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건립과 간척지 조성 등 2가지 공사로 나뉜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방조제 공사로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됐다.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km 구간 중 신시도 인근 1.1km와 가력도 인근 1.6km 구간만 남아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오는 24일부터 1달동안 방조제 미완공 구간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는 공사가 진행된다.

정부측은 방조제로 인해 바닷물이 사업지 내부로 들어오는 속도가 초속 5m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유속이 1년중 가장 느린 3,4월에 막지 않는다면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7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방조제 위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한 뒤 여의도의 97배에 이르는 간척지를 만들 계획이다. 간척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오는 6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목적은 우량농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100% 농지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지 외에 골프장을 포함한 복합산업문화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가 어떤 식으로든 정부 구상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 이후에도 적절한 수질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데일리 / 조용철 기자 2006-3-16)

<새만금 판결>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

대법원이 16일 새만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당장 17일부터 예행연습 성격의 준끝막이 공사를 하고 24일부터 한달간 물막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간척지가 농지로 본격 사용되기까지는 10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도 수질을 비롯한 환경문제, 토지 용도 문제 등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멀고먼 길 걸어온 새만금 사업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새만금 사업은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수준인 4만100ha(1억2천만평)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약 1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방조제만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 사업 규모나 기간만큼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사업 완료까지 앞으로도 10년가량은 더 걸릴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우선 농림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구상되던 지난 1987년 노태우(盧泰愚) 당시 민정당 대표가 새만금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등 반대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간신히 1991년 11월 착공됐지만 간척지 용도에 대해 복합단지를 주장하는 전북도와 농지를 고집하는 정부간의 마찰이 불거졌다.

그러다가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환경 논쟁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고 급기야 이 사업은 1998년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았으며 1999년 5월에는 새만금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 가면서 약 2년간 방조제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2001년 5월 공사 재개 방침이 정해진뒤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3 년 삼보일배 등 환경단체측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면서 여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해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서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진 당시 농림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항의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작년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작년 1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정부측이 승소한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 일단 사업 자체에 대한 법적인 심판은 끝난 셈이다.

◇ 방조제는 내년 완공 예정

농림부는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의 방조제 구간중 남아있는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이달 24일부터 한달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유역의 빠른 조류로 인해 12월이나 3∼4월 사이에만 방조제 전진공사가 가능한 만큼 때를 놓치면 1년이 늦춰지게 된다.

방조제 공사는 바닷물이 빠질 때 개방구간에 돌을 쏟아부어 전진하고 바닷물이 높아지면 보강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새만금 방조제 개방구간을 통해 드나드는 바닷물 양(조석량)은 하루 72억t 으로 소양댐 저수량의 2.5배에 달하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개방구간이 좁혀지면 바닷물 속도가 초당 7m로 빨라지는 등 엄청난 물길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사 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5년여간 실시해온 수리모형 실험과 해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공사 전략이다

과거 시화 방조제의 경우도 하루 조석량이 36억t 내외였지만 기초지반 유실로 물막이 공사가 실패한 적이 있다.

한국농촌공사는 이미 물막이 공사용으로 1개당 3t규모의 돌망태 27만개, 3∼6t 규모의 암석 90만㎥ 등 15t 덤프트럭 21만대분의 토석을 준비해놨으며 동원되는 건설장비도 덤프트럭 210대, 불도저 210대, 바지선 14대, 예인선 14대 등 281대다.

결국 방조제는 사실상 내달이면 끝나고 이후 방조제 보강, 도로포장, 조경 등 공사가 진행된다.

사업목적인 간척지 개발을 통한 농지 조성은 빠르면 내년부터, 늦으면 2008년부터 본격화된다.

농지 기반을 갖추는 공사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012년까지 이뤄지고 이후 담수화, 소금기 제거 등 본격적인 농지 사용까지는 대략 10년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예상이다.

◇ 논란거리는 남아

대표적인 논란 요인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등 환경문제다.

정부는 수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쪽에서는 다른 추정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경제적인 활용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를 조성하는게 맞지 않고 갯벌에 비해서도 농지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게 환경단체측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일단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해 현재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며 오는 6∼7월께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와 통일을 대비해 우량농지를 유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단은 농지 조성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간척지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땅과 담수호로 구성되는 만큼 일부 토지를 관광, 산업단지 등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활용처는 농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수현 기자 2006-3-16)

<새만금 판결> "남은 과제는 갈등 치유"

4년7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새만금 개발의 타당성을 최종 인정받은 정부와 전북도의 소송 대리인들은 16일 대법원 판결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향후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석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사업과정에서도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낳은 사회적 갈등 해결에 확고한 기준을 세웠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도 사업 지속을 허용하면서도 그 방향은 친환경적이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이날 판결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국민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전주 덕진) 의원도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이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5년간 이어진 대립과 질시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측 대리인들은 소송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선진국들이 갯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마당에 법원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새만금 사업을 인정한 것은 국민의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갯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과 함께 갯벌을 지켜나가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박태현 변호사는 "예상대로 나왔다. 오늘 판결은 새만금의 정당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라는 것으로 우리 주장의 진정성이 제한적이나마 반영된 결론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죄를 묻기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활동을 펼치고 갯벌 보전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 조성현 기자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