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튼, 논란중에도 미 정부에 특허 재촉

황우석 교수 팀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교신저자인 제럴드 섀튼 교수는 미국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조사로 학계 추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연구생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섀튼은 스스로 논문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말해온 것으로 드러나, 피츠버그대가 섀튼의 연구성과와 특허 문제 등을 의식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섀튼의 잘못과 피츠버그대의 정상참작

피츠버그대 조사위는 섀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우선 2004년 논문의 <사이언스> 게재를 위해 논문심사 기간 중에 <사이언스>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논문 통과를 로비한 점을 들었다. 또 <사이언스> 공동저자 25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논문을 읽었음에도 섀튼이 논문 초안 서문에 “공동저자들이 논문을 읽고 승인했다”고 쓴 점도 지적됐다. 섀튼이 지난해 <사이언스> 논문 출판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 참석 사례비로 1만달러를 받는 등 15개월 동안 4만달러를 받은 것도 학술적 조언에 대한 통상적 사례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라고 피츠버그대는 밝혔다.

그럼에도 피츠버그대는 섀튼의 소명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과학적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지 언론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피츠버그대가 섀튼을 옹호하고 그를 사기의 희생자로 간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섀튼은 피츠버그대 조사위에 자신이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고 밝히고, 조사위도 애초 교수직 박탈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최종 조사보고서에는 미온적 결론이 담겨 피츠버그대의 분위기 반전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섀튼 연구팀에 있던 박종혁 연구원은 “2005년 논문의 경우 모든 페이퍼워크(논문 작성과 편집)는 섀튼이 담당하고, 황 교수 팀은 연구결과(표·사진 등)를 조각조각 이메일로 섀튼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섀튼한테서 들었다”고 전했다. 피츠버그대 관계자도 지난해 말 “대학 조사위가 섀튼 교수와 황 교수가 교환한 메일 등을 조사한 결과 섀튼의 잘못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츠버그대는 1월 초로 예정됐던 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를 한달 뒤로 미뤘으며, 그 사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고서 수위가 조절됐다.

섀튼 특허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

섀튼은 2003년 4월9일 ‘동물 체세포 핵치환에서 발생하는 방추체 결함을 교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출원 내용은 체세포 핵이식 방식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황 교수의 특허와 유사한 것이다. 특히 섀튼은 2004년 10월28일 애초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를 대상으로 했던 특허 내용을 인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피츠버그 지역신문인 <피츠버그 트리뷴>은 최근 “섀튼이 황 교수보다 8개월여 먼저 출원하고, 자신이 교신저자였던 논문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부에 특허를 받아들여 줄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섀튼이 지난 4일 미국 특허청에 이 특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황 교수 팀이 2003년 12월 출원한 국제특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 전문가들은 황 교수 팀의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특허 분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우연에 의한 발명품’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황 교수는 사법처리를 받을 위기에 놓인 반면 섀튼은 피츠버그대에서 ‘면죄부’를 받은 점도 섀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 이근영 기자, 박찬수 특파원 2006-2-13) 

황교수팀 대신 사실상 논문 썼는데…‘섀튼 봐주기’?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교신저자인 제럴드 섀튼 교수의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온 미국 피츠버그대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과학적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미온적 결론을 내려 ‘섀튼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츠버그대는 10일(현지시각) “섀튼 교수가 고의적으로 논문을 왜곡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 같지는 않다”며 “섀튼이 한국의 황 교수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피츠버그대 조사위는 “섀튼 교수가 공동저자 25명 모두 논문을 읽었다고 논문 초안에 허위로 기술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교정이나 징계 조처를 하라”고 대학당국에 권고했다.

하지만 섀튼 연구팀이 최근 체세포 핵치환 방식으로 원숭이 배아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져, 피츠버그대 쪽이 ‘섀튼 살리기’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섀튼 연구팀에 박사후과정으로 참가한 박종혁 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사람 난자를 이용해 성공했던 체세포 핵치환 기술로 섀튼 교수 연구실에서 박을순 연구원과 함께 원숭이 배아 줄기세포를 수립해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며 “지난해 말 논문이 완성단계에 들어가 유명 저널에 논문의뢰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피츠버그대 조사위가 조사보고서에서 “섀튼 교수의 ‘종신 교수’ 및 현역 연구원 지위는 유지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물핵치환 이미 특허신청…황우석 빈틈 노리기 분석

섀튼 교수는 또 지난 4일 미국 특허청에 자신이 2003년 4월 출원했던 동물 체세포 핵치환 관련 특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교수팀의 추락을 틈타 그가 ‘특허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섀튼은 애초 특허 기술의 적용범위를 동물에만 한정했으나, 2004년 10월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로 수정했다. 이는 황 교수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근거로 출원한 특허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관 매뉴얼에는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놓고 주장이 엇갈릴 때 먼저 발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재현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실험 조작여부 의심안해…책임의 형평성 논란도

황 교수 쪽은 “줄기세포 관련 데이터와 사진 자료를 미국으로 보내, 사실상 섀튼이 논문을 썼다”고 증언하고 있어 책임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참가한 한 교수는 “섀튼이 잘 배양되지 않던 줄기세포가 갑자기 늘어난 점 등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논문 데이터와 실험 과정을 판단했다면 (논문 조작을) 알 수 있었을 위치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케네디 <사이언스> 편집장도 피츠버그대가 섀튼 교수의 행위를 ‘연구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라고만 규정한 데 대해 “부적절한 연구행동과 관련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이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한겨레신문 / 이근영 기자, 박찬수 특파원 2006-2-13) 

“1번 줄기세포 처녀생식 아니다”

황우석 교수팀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1번 줄기세포와 관련해 서울대 조사위와 다른 방식으로 DNA를 분석,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황교수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출받은 DNA 분석 자료를 국내 전문가들에게 보내 의견을 청취했으나 서로 다른 견해가 개진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녀생식’으로 결론내려진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소환조사한 생명공학자 신모씨로부터 “지난달 황교수팀으로부터 1번 줄기세포를 제공받아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대 수의대 출신인 신씨는 검찰에서 “내가 실시한 분석기법은 ‘SNP칩’으로 10만개의 유전자 부위를 조사한 것”이라며 “48개의 마커만을 사용해 DNA 지문분석을 한 서울대 조사위의 실험보다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체세포 제공자의 DNA는 받지 못해 체세포 제공자와 줄기세포의 DNA를 직접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씨의 실험 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황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려 하는 데 대해 “ 복제줄기세포 수립과 유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이 있다”며 취소 처분을 유보·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향신문 / 이은정·선근형기자 20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