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에 이어붙인 갈비도 갈비" 대법원 무죄 판결 논란

갈비에 다른 부위 쇠고기를 붙여 '이동갈비'라고 속여 팔더라도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갈비뼈에 이어 붙였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단체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갈비뼈에 소 앞다리 살을 붙여 이동갈비로 속여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조이동갈비 사장 이 모씨(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산 쇠갈비를 17㎝ 크기로 잘라 쇠갈비를 만들고, 이에 못 미치면 식용접착제로 부챗살 등을 붙여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로 팔다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명칭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159억원어치를 판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실형을 내렸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 세부 표시규정상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정육을 붙인 1억3000만원어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가 아니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뼈+진짜 갈빗살'이 최대 성분이면 '갈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확정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접착갈비는 명백히 소비자를 속인 행위인 만큼 다른 식품에도 비슷한 속임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국산 김치 75%에 중국산 김치 25%가 섞여 있으면 대부분이 국산 김치기 때문에 국산 김치로 봐도 상관없다는 논리와 비슷하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감수하고라도 접착갈비를 대량 유통시키는 것이 오히려 훨씬 큰 이득"이 라고 비난했다.

(매일경제 / 민석기 기자 2005-11-6)

대법 “갈빗살에 다른고기 이어붙여도 갈비”

소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고기를 이어붙여도 갈비인가?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갈비에 식품결착제를 이용해 소 앞다리살을 붙인 ‘가짜’ 이동갈비 176억원어치를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44) 원조이동갈비㈜ 사장의 상고심에서 갈빗살 없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를 붙인 경우(1억3천만원어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장이 판 ‘이동갈비’의 종류는 △순수한 갈빗살만으로 만든 이동갈비1 △갈비뼈에 붙어 있는 갈빗살에 일반 쇠고기를 붙여 만든 이동갈비2(포장지에 ‘소갈비 39%, 소정육 21%’ 표시) △살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일반 쇠고기를 붙여 만든 이동갈비3(‘소갈비 18%, 소정육 42%’ 표시)이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이동갈비3만을 거짓 표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림부 고시에서 ‘늑골을 갈비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은, 적어도 늑골에 고기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 늑골 부분 및 그에 붙어 있는 고기살을 모두 갈비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갈비뼈에 고기살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갈비’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갈빗살과 갈비뼈를 합한 함량이 ‘이동갈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갈비’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축산물의 세부표시 기준’을 보면, 갈비뼈에 갈빗살이 일부라도 붙어 있는 이상 갈비뼈와 갈빗살을 포함해 갈비라고 표시할 수 있다”며 “이동갈비2의 경우, 갈비의 함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짓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2002~2004년 일반 쇠고기를 갈비뼈에 붙여 만든 ‘이동갈비’를 유명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 판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한겨레신문 / 김태규 기자 2005-11-6)

대법원 "이어붙인 갈비도 `갈비'"

단, 성분중 `갈비뼈+진짜갈빗살'이 가장 많아야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가 아니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뼈+진짜 갈빗살'이 최대 성분인 경우 `갈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일반정육을 붙인 소갈비 159억원 어치를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식용 접착물질인 `푸드 바인드(food bind)'를 이용해 만든 `접착 갈비'를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라는 제품으로 팔다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칭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 159억원어치를 팔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정육을 붙인 1억3천만원 어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 세부표시규정은 `물과 부원료 외에 가장 많은 특정성분이 제품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특정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고시 상 `갈비'란 늑골과 주변 근육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므로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엔 `갈비'가 있을 수 없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엔 `갈비'가 들어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렇게 만든 제품의 성분 중 `갈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제품 명칭을 `갈비'라고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명칭표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규칙, 농림부 고시 등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할 때 항소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 오해도 없다"고 원심 확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김상희 기자 20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