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례 깬 ‘탈북자 북송’허찔린 정부 ‘뒷북 항의’

중국 정부가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들어온 탈북자 7명을 북송시키는 데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의 경우 한국공관에 신병을 넘기던 관례를 깬 것이어서 중국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탈북자 북송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강제연행 및 북송 개요 = 탈북자 7명이 국제학교에 진입한 것은 8월29일 정오쯤. 이들은 교장실로 들어갔다. 학교측은 곧바로 칭다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연락, 총영사관측은 ‘관례’대로 전화로 중국 산둥성 당국에 탈북자 진입 사실을 통보했다.

탈북자들이 중국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진입한 사건은 2004년부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두 18차례(164명)나 있었다. 이때마다 중국은 이들의 신병을 모두 한국공관으로 넘겼다. 따라서 총영사관측은 이번에도 같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 공안당국은 한국 영사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탈북자들을 모두 강제연행, 한국의 허를 찔렀다. 중국측은 한국 총영사관의 탈북자 연행금지 협조요청도 완전히 묵살했다.

중국측은 이후에도 탈북자들의 신병인도와 강제북송 금지 및 조속한 한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9월29일 북송조치한 뒤 10월6일이 돼서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북송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 중국 의중 무엇인가 = 국제법적으로 보면, 국제학교는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거지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 중국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이 이를 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에는 위반되지만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한국 공관에 넘겨왔다.

한국정부는 중국이 이번 옌타이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의 경우 사전협의 없이 이같은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 종전과 달리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사회질서 안정, 주권 및 법률의 엄숙성을 한국정부에 강조했다.

중국은 다만 한국정부에 탈북자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옌타이 국제학교 사건 이후에도 중국 내 다른 국제학교에 탈북자가 진입한 사건이 있었으나,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갈짓자 행보에 한국정부가 허둥대고 있는 듯하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북자들의 북송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 박주호 기자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