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 이후]"핵 숨긴곳 모두 볼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

'北核 5대 난관' 전문가 10인의 분석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북핵 6자회담이 합의에 이름으로써 북핵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공동성명 바로 다음날(20일) 경수로를 제공해야 NPT(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담화로 장애물이 등장했다.

북핵 관련 전문가들은 경수로 외에도 북핵문제 최종 해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10인에게 5개씩 난관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앞으로 넘어야 할 장벽으로 북핵 사찰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 어느 곳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사찰할 것인가 = 전문가들은 결국 숨겨져 있는 북한 핵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송대성 연구위원은 “북한이 성실하게 핵시설을 보고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검증할지가 가장 큰 난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김근식 교수 등도 공동성명에 나오는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논란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실험용·연구용 원자로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했다.

◆ 어떤 과정을 거쳐 북핵을 해체할 것인가 =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의 원칙을 담는 수준에 그치고 합의 이행 순서는 담고 있지 않다. 김성한 교수, 전성훈 연구위원 등은 북한이 언제 NPT에 가입하느냐, 핵 폐기 착수 시점은 언제냐 등 이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원칙 합의보다 더 험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미·북, 북·일 관계 정상화와 연계 = 이 또한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고비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전현준 실장, 유호열 교수 등은 관계 정상화 과정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테러 지원 등을, 일본이 납북자문제를 제기하는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는 “리비아의 경우처럼 핵 폐기 후에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2년 반이나 걸린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 지원을 각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성명은 그러나 각국의 분담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는 회담 전 경수로 제공문제와 관련, 비용을 지불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김태우 교수 등도 각국이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핵 해체와 검증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네바 합의 후 매년 50만t의 중유(1600억원 상당)를 제공해온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 미·북 강경파들의 움직임 = 남성욱·김재천 교수 등은 북한에도 이번 공동성명에 불만을 갖는 군부 강경파가 있고, 미국에도 신보수주의자(네오콘)가 있는 만큼 이들의 영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강경파들이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 미국 네오콘들이 북한 인권문제는 물론 김정일 체제문제까지 거론할 경우 협상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합의문 해석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 대북 송전 등 대북 지원 과정에서 남한 내 보·혁 갈등 증폭 등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김민철 기자 2005-9-22)

6자회담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조항에 허점

전문가 "핵무기 탑재 선박.항공기 무시출입 가능"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커다란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타결된 6자회담 공동성명 제1항은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규정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配備)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군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 항공모함, 항공기들의 한반도 출입 불허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것은 `큰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 탑재 선박 항공기가 수시로 한반도를 들락날락하면서 핵공격 훈련을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22일 "공동성명에 핵무기 '출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핵훈련 목적의) 미군의 접근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미국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 공동성명에 서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현재 비준된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등에 미군 출입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미군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핵공격 훈련을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반도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전쟁이란게 '거짓말게임'인 이상 발표 자체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들은 "남조선에 1천여 개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이곳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는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핵위협을 일삼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더욱 짙게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장래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 문관현 기자 2005-9-22)

6자회담 공동성명, 비핵화 규정에 '구멍'

핵무기 반입금지 없어, `영토' 의미 불명확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남한 영토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한.미 양측이 확인하고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비핵화 실현에 큰 허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타결된 6자회담 공동성명 제1항은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규정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配備)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항공기들이 수시로 한반도를 들락날락하면서 핵공격연습을 하도록 허용한 이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22일 "공동성명에 핵무기 '출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핵훈련 목적의) 미군의 접근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미국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 공동성명에 서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현재 비준된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등에 반드시 미군 출입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된 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미군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핵공격 훈련을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남 진해 소모도 해군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688호(SSN-688-LA,공격형 핵잠수함)가 정박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뿌리부터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탑재 잠수함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정부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모도에 입항, 정박한 미핵잠수함은 공격형 핵잠수함이며 상황에 따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곧 미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항공기들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회담 타결 이틀째인 21일 "6자회담의 간판 밑에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운운하는 미국의 속셈은 불보듯 뻔하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핵으로 압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수시로 출입하는 잠수함과 항공모함, 스텔스 전폭기 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됐으나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 범위를 접수와 배비에 한정한 점도 주목된다.

선박 항공기에 의한 핵무기의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이번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는 "한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공동성명 조항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토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 속하는 관할 범위(영역) 가운데 육지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영해와 영공에 존재하는 핵무기는 제외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전문가는 "영토가 국가 영역과 동일시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육지만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회담 관계자들이 조급하게 처리하느라 공동성명에 애매한 문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또 "미공군 항공기들이 비공개적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핵공격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토 이외에 영해와 영공의 핵무기 반입 배비 금지까지 적시했어야 한반도 비핵화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영토 개념은 영공과 영해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관현 기자 20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