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끼리 1천원 짜리 고스톱 쳐도 유죄?

친인척끼리 3·5·7점일 때 각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도박죄에 해당될까 안될까?

창원지법 제1형사부가 29일 내린 판결대로라면 유죄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에서 항소했던 김아무개(43)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도박죄를 적용했다.

김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잦은 '고스톱' 도박을 해오던 것을 참다 못한 피고인의 남편 신고로 이번 사건이 적발되었다"면서 "이전에도 적발된 전례가 있었고 단속 당시 도박 자금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인 친목 도모나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 근성의 발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행 형법(제246조 도박)에 보면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대로 한다면 3점에 100원만 걸어도 도박인 것이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아무개씨 등 3명은 지난 해 10월 박아무개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3점에 1000원을 걸고 30여분간 '고스톱'을 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오마이뉴스 / 윤성효 기자 2005-8-31)

경찰청장, "실적 위한 무리한 수사 안돼"

허준영 경찰청장은 오늘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회의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와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추석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강도와 절도 등의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10월 말까지를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주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 김정현 기자 200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