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경 수사권 분쟁 바람직하지 않아"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검찰과 경찰이 제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면만을 부각하며 기관간 권한분쟁 형식으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우려되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컷뉴스 / 임진수 기자 2005-8-25)

[언중언] 협상의 법칙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쟁 중단지시에도 불구하고 멈출 태세가 아니다. 역사는 맞서는 세력, 사상들이 서로 교차해 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근대 정치사는 왕당파와 공화파간 부단한 투쟁으로 점철됐다. 영국의 입헌 군주제 성립 과정이나 프랑스의 `혁명-나폴레옹-파리코뮌' 역사는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장대한 중국역사도 한족(漢族)의 기록으로만 못 채운다. 장강(長江)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한족과 북방민족간 패권(覇權)의 쟁탈기로 역사는 진행됐다.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의 법안 대결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지면서다. 검찰은 홍보물까지 내면서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경찰은 수사권 논쟁 재점화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협상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또 협상은 기본적으로 심리전이다. 그래서 기(氣)싸움이 되기도 한다. 협상의 판이 벌어지면 판세를 몰아야 하고 기를 모아야 한다. 협상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다. 오로지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자존심 대결이 되다 보면 비이성적인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협상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서로 수긍할 수 있어야 받아들이게 된다. 윈-윈의 패러다임은 그래서 중요하다.

▼ 국민들이 두 국가기관의 논쟁을 보는 관점은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다. 정치란 사회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 아니면 관두라' 식의 정치는 문제해결의 가능성만 막을 뿐이다. 국민들은 그런 극단이 아닌 대안의 정치를 보고 싶어한다.

(강원일보 / 崔秀永 논설위원 2005-8-25)

현직 경찰간부 “검찰은 기득권 수호세력” 강력 비판

삼성으로부터 떡값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수사 주체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의 한 중견 간부가 24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에 나와 삼성 떡값 수수 검사 조사와 관련한 검찰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 검찰과 경찰간 갈등은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발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

경찰청 수사권 조정팀장인 황 운하 총경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 떡값과 관련,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건의를 검찰이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남용한 것이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경찰의 수사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수사지휘권을 남용해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검찰을 기득권 수호세력으로 강하게 몰아 세웠다 .

황운하 총경은 "현행 수사구조가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해 주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이러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며 사실상 현 검찰을 부패한 권력으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총경은 "로마법의 격언을 보면 누구든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데, 아주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검찰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정의구현사제단과 시민단체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 검찰 간부를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떡값 의혹 검사에 대한 검찰 자체 조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황 총경은 이날 검찰이 떡값 사건 관련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행 형소법 규정상 검찰의 수사지휘에 경찰이 복종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아직까지는 검찰에게 경찰의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의사를 전달해서 이런 수사지휘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검찰과 경찰 간에 기 싸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동선 / 평화방송 PD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8-24)

X파일연루 검사 수사 ‘신경전’

검·경이 수사권에 이어 ‘안기부 X파일’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의 수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23일 전·현직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경찰에 맡겨달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건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검찰이 수사를 맡겠다”며 기록 일체를 검찰로 이첩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X파일 사건 중 전·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수사지휘건의서를 23일 오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여연대 등이 검찰에 삼성 뇌물공여 의혹 및 안기부 불법도청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경찰에도 별도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현직 검사 연루부분에 대해서만 경찰에서 수사코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두 기관이 같은 내용의 수사를 진행할 경우 병합하는 것이 관례”라며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 직원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제도개혁네티즌연대 준비모임 황모 대표 및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비리 검사 등에 대해 자체수사를 벌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 관계자 등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각각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검사는 “7월25일 본청에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므로 병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노혁우 과장은 “공식적으로 회신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연루자가 없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할 텐데 검찰의 이번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의 검찰수사’가 검찰의 이번 이첩지휘로 가로막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로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196조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향신문 / 오창민·최명애 기자 2005-8-24)

검.경 수사권 논쟁 재점화

40여일간 중단되어 잠잠해졌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이 다시 재점화됐다.

21일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에 대해 검사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함에 따라 그 동안 논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에 대한 이해가 무색해졌다면서 “국민의 인권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보장되는 현재의 수사시스템 속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함으로서 이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과 정보기능에 수사권까지 준다면 경찰의 권력화가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논의에 참가했던 황운하 총경과 경찰측은 "어느쪽이 시민들이 보기에 더 권력적인 기관이겠는가!"라며 검찰측의 의견을 반박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한 발표회를 가졌다. 청도경찰서 중부지구대에서도 반박 성명을 위한 수사권조정 홍보발표회를 갖고 경찰의 힘든 여건을 토로했다.

발표회에서 박은정 순경(여)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검찰의 신뢰도를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음을 강조하며 검찰은 깨끗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경찰은 안된다는 식의 허위논리는 "내가 하면 낭만이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국민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순경의 수사권조정 발표문이다.

제목: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 발표자: 청도경찰서중부지구대 순경 박은정 > 수사권 조정 논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저희 15만 경찰은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무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었지만, 아직 경찰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아 그런가보다’ 정도로만 생각해왔던터라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에 대한 자료 등을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지구대에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근무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점들이 수사권조정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사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에도 직접 나오지도 않는 검사에게 각종 지휘를 받아야하고, 검찰청에서 내려오는 ‘형집행장’의 집행 또한 경찰의 당연한 업무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전화한통으로 각종 자료와 서류를 준비시키는 검찰청 관행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경찰 또한 변했습니다.

수년 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란이 가열됐을 때, 수사권 조정 공론화를 유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내부 입단속을 했던 때와는 달리 경찰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높고 언론이나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어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기에 수사권조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독재자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 언론에 의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부패나 비리, 인권침해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검찰공화국”이 된 지 오랜 지금, 검찰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할 기관은 실질적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찰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독립은 결코 경찰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불합리한 관행 및 절차에 부딪쳐 경찰로서 긍지와 의욕이 꺾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하면 인권보장이 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허위의식을 유포시킬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이 가능한 수사원칙과 실무를 포함하여 선진제도의 고안 및 정착을 고민하여 경찰 수사권독립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데 검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세라 하겠습니다. 또 경찰을 영원히 시녀로 두고자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의 경찰이 긍지와 능력을 갖춘 민주적 민생의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는 상호협력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당연한 귀결점임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경찰의 수사권 확보로서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루한 논쟁을 끝내고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상호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뉴스 / 정기태 기자 2005-8-23)

<한국사회 ‘갈등’ 현주소> 檢-警 ‘수사권 영역다툼’ 으르렁

“논쟁 중단하라” 대통령 경고조차 안먹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논쟁 중단 ’ 지시에도 불구,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경고 이후 잠시 자제하는 듯 하던 양측간의 설전은 ‘안기부 X파일’, ‘브로커 홍모씨 사건 ’, ‘수경사 승려 사건’ 등과 맞물려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다음달 정기국회가 다가올수록 검·경간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소모적 논쟁 지속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 대통령 경고도 무시 = 노대통령이 천정배 법무,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공개논쟁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은 지난달 5일.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는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하라”고 말했다. “부처간 의견 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의 경고 이후 며칠간 ‘휴식기’를 갖는 것처럼 보였던 검 ·경간 갈등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부지검이 수경사 승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5번째 기각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

경찰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고 3일 뒤인 11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중앙 관공서 출근차량의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이 검찰청보다 높게 나온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 결국 지난달 19일 고려대 총동문회 골프모임에서 예정 됐던 양기관 총수간의 만남은 12일 취소됐다.

7월15일 대구지검이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존대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을 되돌려 보내고, 7월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20여일전 음주운전 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당시 경찰이 경찰서 이동과정에서 검사에게 수갑까지 채운 사실 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최근들어 논란 가열 = 8월 들어서도 검경 갈등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검찰 간부들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집회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참석,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찰을 이들의 행동에 대해 “징계할 규정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브로커 홍모씨의 로비사건에 전·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을 겨냥한 경찰의 압박은 한층 강해졌다. 경찰은 홍씨의 로비 리스트에 검사들의 명단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 한 뒤 수개월간의 추적을 벌인 끝에 홍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직 검사들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먼저 검찰의 감찰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도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검찰은 21일 ‘수사권 조정 에 대한 검찰의 입장’ 등 책자를 국회의원, 언론계 인사 등 500 여명에게 발송, 공세를 벌였다. 검찰은 책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번에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반격했다. 허 청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의 홍보책자 발간은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파울행위”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경찰에 독립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대한변협을 향해서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검찰과 ‘동업자’”라며 포문을 열었다.

(문화일보 / 김재곤·박수균 기자 20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