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온라인게임 중독제지 나섰다

중국인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중국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2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정부가 중국 게이머들이 지나치게 오래 컴퓨터를 하게 되면서 얻게되는 정신적, 육체적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3시간까지 게임을 즐기는 것은 ‘건전한(healthy)’ 행위로, 5시간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병적인(unhealthy)’ 행위로 분류된다.

게임시간이 5시간을 넘어서면 경고를 받게된다. 5시간이 지나면 15분 간격으로 “즉시 접속을 끊고 휴식을 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의 건강에 해가 될 것이며 게임 경험치와 무기가 `0`으로 깎일 것이다”라는 경고문을 보게된다.

중국에서 2500만명 정도가 온라인 롤플레이잉 게임(RPG)을 이용하고 있다. RPG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통해 전사, 마법사 등 여러 캐릭터로 활동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치가 쌓여 캐릭터가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FT는 중국정부의 이같은 적극적 움직임은 온라인게임이 중국인들을 나태하게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부르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의 초안은 중국출판총서가 마련했고 인터넷 업체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헤럴드경제 / 박영서 기자 200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