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구려사 왜곡은 간도 영유권 주장 차단의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준 교수 지적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나라의 간도(남만주) 영유권 주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높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30일 오후 수원 민족문화연구소 초청으로 '중국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강의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준 교수는 이날 조선시대 우리의 영토는 압록강 이북의 봉황성 일대(서간도)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변 일대(동간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1718년 청나라의 황여전람도를 원본으로 한 당시 프랑스 선교사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지도'를 비롯 1740년 듀알드, 1750년 보공디, 1794년 윌킨스가 제작한 수많은 서양지도들에도 서간도와 동간도를 잇는 지역(남만주)이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도 압록강 이북 서간도의 관할권도 조선에 있었으며,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 조선 조정에서 1897년 서상무를 서간도 담당 서변계관리사로 임명했고, 압록강 대안지역을 평안북도에 편입시켰으며,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여 간도지역의 호적조사, 세금징수, 한인보호에 힘썼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이 1909년 9월4일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이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청-일 간도협약에 대해 ▲대한제국은 간도협약에 제3국이므로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 점 ▲을사조약은 고종황제가 비준을 하지 않아 성립될 수 없는 점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후처리과정에서 과거 일본이 체결한 조약의 무효처리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을사조약의 무효처리 ▲2004년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법리적으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와 관련,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고구려사.간도사 등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에 정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문헌에 따르면 간도지역은 고조선. 고구려.발해 등에서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3천300년을 넘게 지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적으로 청-일 간도협약이 체결된 9월4일을 '간도의 날'로 제정, 우리의 간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종식 기자 200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