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간도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간도(間島)가 우리 땅이었던 때는 고구려나 발해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조선시대에도 우리 영토였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청나라의 강희제는 1709년(숙종 35년) 프랑스 선교사 레지(Regis), 자르투(Jartoux) 등에게 만주와 내몽고 일대를 실측케 하는 한편 1712년에는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 조선과 국경을 획정하게 했다.

청에 사대하던 조선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목극등은 조선측 접반사인 박권(朴權)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를 연로하다는 핑계로 무산(茂山)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할 정도였다.

박권은 한 사람만이라도 동행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향견문록’에는 이때 조선의 역관(譯官) 김지남(金指南)이 따라가 “목극등과 여러 차례 따지고 밝힌 끝에 드디어 백두산 꼭대기의 천지 북쪽을 청나라 땅으로 하고 남쪽을 우리나라의 땅으로 정하여 천지가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 비가 바로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土門)’이라고 기록된 유명한 백두산정계비이다.

목극등은 토문강이 삼도백하(三道白河) 다음의 송화강 지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백두산 동쪽의 간도는 조선 땅이 되었다.

목극등의 목적은 간도가 아니라 청나라 발상지인 백두산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레지 신부 등은 1716년까지 측량을 끝내고 자르투의 감독으로 지역별 지도로 만들어 1718년에 강희제에게 헌상했는데, 당초 원고(原稿)는 북경에 주재하던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파리의 동양학자 뒤 알드(Du Halde) 신부에게 보내졌다.

뒤 알드는 이를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에게 제출하여 왕립도서관에 보관토록 했는데, 이 지도가 출판되기 전 국왕 측근의 지리학자인 당빌(D’Anville)은 이를 42장의 ‘새 중국지도(Nouvel Atlas de la Chine)’로 만들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도에 청과 조선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 훨씬 북쪽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를 일찍부터 연구한 김득황(金得榥) 선생은 ‘백두산과 북방강계’라는 책에서 만주 지방을 실지 측량해 국경선을 그린 레지 신부의 이름을 따서 이 국경선을 ‘레지선(線)(Regis Line)’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는 실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었다.

조선 사신들이 청나라에 갈 때 현재의 세관 구실을 하는 곳은 책문(柵門)이었는데, 그 기행문인 여러 ‘연행록’에 따르면 책문은 한결같이 봉성(鳳城)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봉성은 현재도 압록강 북쪽 수백 리 지점에 그 지명 그대로 있다.

조선이 청일전쟁(1894∼1895년) 이후인 1903년에 이범윤(李範允)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해 관리한 것은 조선 영토를 실제로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간도지역에 살던 한인들은 너도 나도 호적을 등재해 순식간에 1만호에 달했다.

일제는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1907년 8월 간도파출소를 개설했는데, 파출소의 사이토 소장은 당초 “간도는 한국의 영토로 한다.”라고 못박았으나 일제는 1909년의 간도협약에서 간도를 만주철도부설권과 맞바꾸어 청나라에 넘겨주었다.

국제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법의 시효는 100년이지만 분단국가의 처지에서 중국에 간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핵, 탈북자 문제, 200만명에 달하는 중국 동포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 단추는 이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당사자가 아닌 일제가 제멋대로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선언하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각종 불이익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 고통 없이 어찌 후손에게 역사를 바로 세워 물려주겠는가.

<이덕일 역사평론가>

(서울신문 200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