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무효' 주장 집중 제기

김학원 "영토문제 총괄 전문기구 만들어야"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간도를 포함한 영토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9월3일 의원 59명의 서명을 받아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의한 결의안'을 발의했던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간도 영유권에 대한 학자들의 논문과 국회에서 논의내용, 언론기사 등의 자료를 모아 만든 정책자료집 `간도백서' 를 배포했다.

김 의원은 이 책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역사 왜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북방영토에 관한 배타적 연고권을 주장하고 간도를 중국 땅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김학원 의원(자민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독도 영유권과 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고착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도 국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간도문제 등 영토분쟁에 대비해왔고 동북공정도 그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가 노골화되고 이로 인해 영토분쟁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영토문제를 총괄할 전문기구를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며 "수세적 대응에서 탈피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하라"고 주문했다.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간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협정의 체결이나 현안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교부가 지난 5일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일부 국정감사 자료를 회수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구려연구재단의 초.중.고 `고구려사 읽기 자료' 배포를 외교부가 막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은 "외교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전인 1998년부터 간도를 다루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간도의 법률효력은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업적 정리'라는 제목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2009년 9월이면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며 만료시한이 4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시효기간이 최대 10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교부가 중국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口上書)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 인교준 기자 200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