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쪽 하늘통제권 日 차지, 영공분쟁 우려

제주도 남쪽 영공의 우리측 비행정보구역(FIR)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와 겹쳐 이 지역에서 대륙붕 개발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 통행 등 영공 통제권을 둘러싼 한일간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임종인(안산 상록을) 의원은 1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일본측 방공식별구역이 인천관제소 관할 비행정보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어 지역 내 우리 선박과 민항기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군용기 출동시에는 일본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지역은 대륙붕 5광구와 7광구 개발이 이뤄지는 광대한 지역으로 해군이 도입키로 한 대형 수송함(LPX) 등 항공기 탑재 선박이 경제 이권 보호를 위해 항공기를 발진시킬 경우에는 일본측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항공기 활동을 제한받는 것은 국익 보호를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비행정보구역을 같은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초 설정자인 미군측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노컷뉴스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