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판적 외국언론 ‘길들이기?’

장쩌민 사임說 보도관련 NYT직원 체포
國益에 불리하면 추방·구속 서슴지 않아

중국이 최근 장쩌민(江澤民) 전 중앙군사위 주석 사임설 보도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스(NYT) 베이징(北京)지국 현지 직원을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출범 이후에도 중국이 언론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NYT 직원 체포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영국 로이터통신은 24일, 뉴욕타임스의 장 전 주석 사임 보도와 관련, 베이징(北京)지국에서 일하는 직원 자오옌(趙岩·42)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자오는 중국 잡지 ‘중국개혁’의 기자로 일하다 3개월 전 뉴욕타임스 현지직원으로 채용됐다. 자오의 변호사 모샤오핑(莫少平)은 “그가 외국인들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가기밀누설죄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YT동료들은 “자오옌이 9월 10일쯤 비밀경찰이 차나 마시자며 불러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면서 “그후 휴대전화기를 끈 채 상하이로 갔으나 지난 17일 전화기를 다시 켠 지 1시간 만에 비밀경찰의 추적을 받아 붙잡혔다”고 말했다. NYT 본사의 수잔 치라 국제부장은 “자오옌은 결코 국가기밀의 소식통이 아니었다”면서 “자오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국 기자 체포·추방

중국이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외국 기자나 현지인 직원을 체포·추방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1993년 홍콩 밍바오(明報)의 시양(昔陽·48) 기자는 중국인민은행의 전직 직원들로부터 금리인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입수 보도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약 4년간 복역했다.

1998년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베이징 특파원은 중국 내 지하 민주화운동 세력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아오다 중국 공안국이 6개월마다 갱신해주는 ‘외국인 거류증’ 연장을 해주지 않아 출국했다.

1999년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베이징 특파원은 비공개 경제정보를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아 ‘72시간 내 출국’ 명령을 받았다. 홍콩 문회보(文匯報)의 중국 동북사무소 장웨이핑(姜維平) 기자는 2000년 말 선양(瀋陽)시 간부들의 부패혐의를 보도한 뒤 체포됐다고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보도했다.

중국은 이 밖에도 자국에 비판적인 외국언론의 인터넷 사이트를 막아놓거나 특파원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억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언론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는 것은, 언론을 공산당 통제하에 선전수단으로 다뤄왔던 전통이 있는 데다가, 중국 내부의 빈부격차, 실업, 부패문제, 범죄 증가 등이 언론에 부각될 경우 사회통합을 해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보급으로 이 같은 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 지해범 기자 20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