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를 한국에 반환하라

국가간에 정말로 정의와 선린이 존재하는가? 중국은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불법 점유하고 있고, 일본은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기회만 있으면 정부 각료가 나서 억지주장을 한다. 영토문제는 국가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로 서로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다.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간도(間島)와 독도(獨島)문제가 바로 그렇다. 간도는 토문강 동쪽,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위치하는 화산섬이다.

간도는 우리의 북방영토

간도는 독도와 같이 섬도(島)자로 표기되지만 섬은 아니다. 간도는 우리 민족이 태동하고 찬란한 역사를 영위했던 광활한 북방영토의 이름이다. 간도라 하면 넓게는 만주 지역 전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간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땅이다. 고구려 발해 이후 이 황무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척하고 거기서 실제로 삶을 이어온 것이 바로 한민족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맺고 청나라에 영유권을 넘기면서 중국 영토로 편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간도는 민족의 설움과 상처를 한 몸에 안은 채 잊혀져 가고 있는 비운의 영토이다. 1902년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은 조정에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도 간도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나 가곡 ‘선구자’ 무대이자, 한국인들에겐 중요한 삶의 공간이었다.

간도라는 지명은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원래 간도는 함경북도 종성군과 온성군 사이를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를 가리키며, 19세기부터 두만강을 건너 땅을 개간하는 인구가 급증해 백두산 동쪽의 비옥한 토지를 모두 간도라 부르게 됐다. 우리 민족이 정착해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했다.

간도협약으로 중국이 불법 점유

최근 이 지역이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지도가 발견돼 간도 영유권 문제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이 지도는 1909년 일제와 청나라 간의 간도협약 당시 제작한 ‘백두산 정계비(白頭山定界碑)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로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과 중국간의 간도 영유권문제는 일제와 청나라가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에서 비롯된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부설권 푸순탄광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겨준 것이 간도협약의 실상이다.

조선과 청나라는 1712년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인데, 그 분수령 위 돌에 새겨 기록한다)고 새겨,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선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가 발견됨으로써 두만강 북서쪽에 정계비에서 말한 ‘토문강’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그 사실을 협약 체결 당시 일본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중국은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중국에선 圖們)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억지를 부려왔다.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

일본이 중국에 간도를 넘긴 간도협약이 중국과 일본이 1952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1941년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했으므로 당연히 간도는 우리 땅이다. 더구나 고종황제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뤄진 을사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게 정설인 만큼 무효인 을사조약으로 빼앗은 외교권으로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다. 이와 같이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므로 중국은 마땅히 우리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우리 민족이다. 간도의 중심인 옌지 시내는 이곳이 조선족의 자치주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한글 간판이 물결을 이룬다. 갖가지 잡다한 물품을 팔고 있는 재래시장은 서울의 70년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모든 것이 우리와 같다. 어찌 이 곳이 중국 땅인가?

동북공정도 알고 보니 핵심은 간도문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핵심도 ‘간도문제’로 보여진다.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외교부 차관이 그 같은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8월 23일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과 고구려사문제로 협상하면서 동북공정 속에 숨겨진 중국의 의도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우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 요구에 느닷없이 “한국측도 왜곡하는 게 있다”면서 마치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 주장했다. 우 부부장은 한국 정계에서 중국 동북지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런 한국측의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구려사 왜곡 시도의 본질이 만주, 즉 간도지역의 영토 분쟁 대비였음을 실토한 셈이다. 동북공정은 역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간도 영토 분쟁을 근원적으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일본도 독도영유권 주장

한편 독도문제는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다. 독도는 일본에 의해 1905년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됐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우리 영토로 귀속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포고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자 일본은 이해 1월 28일 우리나라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논리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일본은 한국전쟁와중인 1952년 미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일본이 일제시기 강점했던 영토를 되돌려 주게 됐지만 그 반환 대상 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다른 러시아·중국와의 영토분쟁지역과 묶어 내부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일본은 남의 나라 땅도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엄연한 내땅이 강압과 불법의 과정을 거쳐 남의 나라 영토가 돼 있는데도 침묵만 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정말로 주권국가인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인 독도는 옛날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우산도(于山島) 등으로도 일컬어졌으며, 1881년 독도로 개칭됐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돍섬으로 변했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했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됐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프랑스에서는 '리 앙쿠르(Li 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으로 해도에 표기하고 있다.

간도는 우리의 영토라고 천명해야

간도는 부당하게 빼앗긴 우리 영토이다. 노력하면 되찾을 수 있지만 그곳은 여전히 남의 땅으로 버려져 있다. 앞으로 6년이 지나면 완전히 남의 땅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 간도는 영영 중국 영토로 굳어질 수 있고, 우리가 중국에 쓸 수 있는 외교적 카드도 그만큼 줄어든다.

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시효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효 만기가 대략 100년인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간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국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은 접근 방법으로 정부 대응이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자신의 국익에 유리한 이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운운하며 이런 논의를 스스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와의 ‘조용한 조율’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 같이 문제를 삼음으로써 중국에 대한‘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학계의 대응도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아래 간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중국이 부당하게 간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여론화해야 한다. 국회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해 국민의 이름으로 간도를 우리 영토에 명문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이같이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가해 중국과의 반환협상을 진행하며 명분을 쌓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책도 찾아 봐야 한다. 우리는 부당하게 빼앗긴 우리의 영토를 중국에게 정정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변 조선족을 지원해 분리독립시켜 우리 영토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남과 북이 공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통일 후에는 너무 늦다.

(오마이뉴스 / 신충우 기자 200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