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기업들 이것만은 조심!"

자본·기술 이전끝나면 규제강화

“톈진(天津)에 들어온 한국기업 10곳중 8~9곳은 망해서 돌아간다. 내수에 진출해 돈을 좀 벌면 세무당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중국 베이징(北京), 산둥(山東), 톈진 등에 진출한 44개 공장 등 모두 92개의 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장밋빛 일색인 중국 투자 전망을 경고하는 비공개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천상의 부설 경제연구소, 인천발전 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인천시에 ‘인천제조 업계의 중국투자 실태와 인천시의 대응방안’보고서를 제출, “ 중국이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등 대단히 호의적이지만, 일단 투자자금과 기술이 이전된 이후에는 세관통과 등 규제를 강화하는 관행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진출 기업들은 ‘투자지역 선정 이유’ 로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25%)에 이어 ’해당 지역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치활동’(17%)을 꼽았으나, 진입이후에는 실제로는 후속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칭다오(靑島)의 경우 전기를 산둥성 정부로부터 공급 받아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등 “인건비와 식비만 싸고 기타 비용은 한국과 비슷하다”는 업체의 반응이 있었다. 지린(吉林) 의 경우 수출을 하려 해도 항구까지의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해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업체들이 ’판매대금 회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형 기업은 진출 초기에 유통망 확충 촉진을 위해 외상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미수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톈진에 진출한 R사는 초기 5년간 외상판매 위주로 판로 확장에 주력 했는데, 당시 외상매출금의 60%가 부실채권으로 처리됐다. 특히 수출형 기업이 내수에 진출할 경우 무관세로 도입했던 설비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소급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톈진에서 조업하던 D사의 경우 내수진출 후 고수익을 이루게 되자, 세무당국이 600만 위안(9억 6000만원)을 과세했고,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회사측이 회사를 정리하자 세무당국이 해당 공장을 200 만 위안에 중국기업에 매각한 사례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중국에서의 성공확률을 높이려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라”며 “중국업체들이 이를 카피(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 권선무 기자 200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