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두만강 국경說’ 뒤집는 결정적 근거”

1909년 '간도는 조선 땅' 지도 발견
1712년 백두산 정계비도 “국경은 토문강”
日帝 멋대로 淸에 영유권 넘겨 원인무효
中 ‘동북공정’은 間島지배권 지키려는 것

토문강의 존재를 분명히 밝힌 이 지도는 현재 한·중간의 국경선 문제, 한국의 간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09년 청·일(淸日) 간도(間島)협약이 체결되던 시점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 아니라 별개의 강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지도는 간도협약이 실제 지리적 인식과는 별개로 맺어진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은 간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을유(1885)·정해(1887) 감계회담의 핵심은 1712년에 설치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土門江)’의 해석문제였다. 청측은 토문강은 곧 도문강(圖們江)이며, 도문강은 두만강이라며 두만강이 국경임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조선측은 “토문강은 두만강과는 별개인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해 양국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09년 일본에 의해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외교권을 침탈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해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청나라와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회담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던 일본은 돌연 간도를 포기하는 대신 만주 전역에 대한 이권을 얻기 위해 1909년 2월 6일 ‘동삼성 육안(東三省六案)’이란 것을 내놓았다. 이것은 흑룡강성·길림성·봉천성(현재의 요령성)에 관한 6개의 안으로 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법철도에 대한 부지권 문제, 무순·연대 탄광의 채굴권 문제 등 다섯 가지 이권에 이어 나온 여섯째가 간도 귀속문제였다. 청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1909년 9월 4일 전자에 대하여는 소위 만주협약으로, 후자는 간도협약으로 분리해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이 지도에서와 같은 지리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의 간도협약에서 두만강을 도문강이라 표현하여 국경으로 정했다.

중국이 ‘간도가 중국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간도협약이다. 최근 고구려사 왜곡이 물의를 빚고 있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것은 장래의 땅과 사람, 즉 간도의 귀속문제와 재중(在中) 한인들에 대한 지배문제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간도’문제는 동북공정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일찍부터 제기했어야 할 당연한 문제다. 왜냐하면 간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것에 근거한다. 강박에 의한 을사조약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반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다. 설사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국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간도협약이 한국에 효력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보호국인 일본은 외교교섭권만을 가질 뿐 조약체결권마저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북한과 중국이 1962년 평양에서 극비리에 ‘조·중 변계조약’을 체결해 양자간의 국경을 획정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남한 또는 통일한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조선일보 2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