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를 되찾자]발해 때부터 통치 주장

영토 주권을 결정할 때 그 지역에 누가 먼저 실제적인 행정권을 행사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국은 중국의 세력 아래 있던 모든 지역이 자국의 통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부여-고구려-발해를 모두 중국 고대 국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록 신라-고려-조선이 북진정책을 펴서 영토 확장을 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경을 유지했고, 원이나 명대에는 양국 국경이 기본적으로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를 오가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백두산과 압록강이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된 것은 1583년 누루하치가 도륜성(圖倫城)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백두산-압록강 지역을 진압하면서부터라고 한다. 특히 압록강이 중국과 고려의 국경이 된 것은 금대 초기였고, 명대에는 두만 강 일대에 행정기구를 두고 통치하였으므로 16세기를 전후해서 중국과 조선 국경이 기본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중국은, 발해 때는 '솔빈부', 금(金)대는 '해란로', 원(元)대는 '해란부', 명(明)대는 '건주위'를 간도지역에 설치하여 통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명초에 연길 지역에 '기미위'를 설치했고, 각급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들의 승급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 일대에 설치한 각 위(衛)가 공납을 하고 명조의 정치적인 명령에 순종했음을 들고 있다.

또한 중국은 1890년 국자가(局子街)에 연길청을 설치하여 그 지역을 통치하였고, 1902년에는 연길청 예하에 '길림분순도'를 두고 지방세, 송사를 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1907년 부(府)-청(廳)-주(州)-현(縣)을 증설하여 변방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의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미쳤던 지역임을 강조한다. 게다가 중국의 봉금정책으로 요동지역 개간을 금지한 조선도 간도지역이 조선 영역이라고 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조선 관원들의 언론에서도 모두 간도가 중국에 속한다고 했음을 조선 자료까지 인용하여 주장한다.

"실질적 통치 조선보다 늦어"

그러나 〈광서조동화록(光緖朝東華錄)〉에 의하면, 1881년 청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의 명령을 받은 지부(知府) 이금용(李金鏞)은 황무지를 답사하다가 중국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조선인이 이미 8구(區) 8,000여상에 달하는 땅을 개간하였고 함경도 자사(刺史)가 지권을 발급하고 등록하여 그 지역을 조선령으로 간주한 것을 발견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간도문제 연구자인 나이토 코지로(內藤虎次郞)는 〈한국동북강계고략(韓國東北疆界攷略)〉(1906년)에 명-청시대 이전에도 조-청이 간도지역을 둘러싼 국경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썼다. 또 조선 세종 때 김종서가 두만강 주변에 4진을 설치하고, 1433년에 6진을 지켜서 완전히 고토를 회복하고 두만강 동북에 거주하는 야인 여진은 조선 영토인 간도지역에 내속했으며, 간도지방도 조선인이 청국인보다 먼저 개척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간도지역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간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는 조선보다 늦었음은 중국의 〈광서조동화록〉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근대의 변경문제만 고려한다 해도 실질적인 행정권을 먼저 행사한 쪽이 영토 주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박선영/포항공대 교수-중국 근현대사〉

(뉴스메이커 20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