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되면 연고권은 중국에 있다?
한국이 통치 주체였다는 선례없어 美 ·中이 주도권 행사할 수도 | ||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 지역의 통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헌법상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통일 독일 당시 서독이 주도했던 것처럼 남한이 통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곧 출간될 ‘한미동맹 50년’에서 “한국 정부 혹은 한국군의 단독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통치 주체 문제에서 주요 논거로 제시해온 것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 결의 195’의 내용이다.정부는 이 결의안이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말해 왔지만, 실제로 원문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 정부”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한반도 전역이 아닌 남한 지역 내의 한국 정부만을 유엔이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김교수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한국 외에는 어느 나라도 이러한 해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역사적 선례를 봐도 그렇다. 19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했을 때 한국 정부나 한국군은 북한의 통치 주체가 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1950년 10월 30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평양 방문 시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뉴스위크 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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